경찰은 7~8월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를 앞두고 자연 재난에 대한 대비 태세 구축의 하나로 7월 19일까지 전국 경찰관서에서 ‘재난안전교육’을 일제히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도 전국 지휘부 회의 시(5. 13.)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만큼, 여름철 재난 재해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은 재난안전법상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재난 발생 시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을 도와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과 재난 현장 초동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난 전문가 초빙 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응급처치 교육은 대한적십자사·보건소·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전(全) 경찰관서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위주로 교육하고, 재난 전문가 초빙 교육은 시도경찰청별 주요 재난 발생 유형에 맞춰 산림청‧기상청,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를 초빙해 재난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산악지형이 많은 대구‧경북에서는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관계자를 초빙해 산사
2025년도 제74기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 64.8대 1 □ 원서접수 현황 : 총 3,242명, 경쟁률 64.8:1 구분 합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선발인원 50 40 5 5 접수인원 3,242 2,999 118 125 경쟁률 64.8:1 75:1 23.6:1 25:1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소방청장을 포함한 소방정·4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고위공직자의 개인별 청렴수준과 조직‧업무환경의 전반적인 부패위험도를 진단하고, 부패 취약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왔다. 평가대상자는 소방청을 포함해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의 소방정·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48명이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와 2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상위직, 동료, 하위직 내부 직원이며, 평가 문항은 △부당한 업무지시 △직위를 이용한 알선이나 청탁 여부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중심 업무처리 △불공정한 인사업무 △금품·향응·편의 수수 △청렴 의지 등 3개 분야 29개 세부 평가내용에 각각의 가중치를 두고 실시한다. 또한, 직급에 따라 상·하급자의 평가 가중치를 달리한다. 청장을 포함한 국장급(소방감) 이상은 하위 평가를 100% 반영하고, 과장급(소방준감)은 동료평가 30%와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소방청장을 포함한 소방정·4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고위공직자의 개인별 청렴수준과 조직‧업무환경의 전반적인 부패위험도를 진단하고, 부패 취약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왔다. 평가대상자는 소방청을 포함해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의 소방정·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48명이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와 2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상위직, 동료, 하위직 내부 직원이며, 평가 문항은 △부당한 업무지시 △직위를 이용한 알선이나 청탁 여부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중심 업무처리 △불공정한 인사업무 △금품·향응·편의 수수 △청렴 의지 등 3개 분야 29개 세부 평가내용에 각각의 가중치를 두고 실시한다. 또한, 직급에 따라 상·하급자의 평가 가중치를 달리한다. 청장을 포함한 국장급(소방감) 이상은 하위 평가를 100% 반영하고, 과장급(소방준감)은 동료평가 30%와
소방청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자동차 등의 연료 탱크에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의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하절기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검사를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또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것이 적발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 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주유소 내 흡연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해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셀프주유소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 1만 4612곳 가운데 5931곳으로 40.5%를 차지하며 최근 3년 동안 잇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셀프주유소의 경우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주유원 즉, 종사자가 아닌 일반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전국 소방관서는 검사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셀프주유소 5931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보훈보상 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도 6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와 250㏄ 이하 이륜차다.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때 보훈보상 대상자 등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 받은 사람을 말한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없었다. 지난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보훈보상 대상자 등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을 확대함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해마다 상·하반기 정기분을 과세하는데 이번 달 정기분 부과 때 보훈보상 대상자 등으로부터 신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여, 임무 중에 부상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올해 추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국회의원, 군 주요 직위자, 중앙보훈단체장, 일반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위훈을 기렸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한편, 유가족에 대해서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웅의 자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다”면서 “작년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여,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 꼼꼼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