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재진압 등 재난대응 활동 중인 소방차의 연료가 소진되도 주유소로 이동하지 않고 재난현장에서 즉시 보충할 수 있다. 소방청은 지난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출동차량에 대해 이동주유 즉, 재난현장 직접 주유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급박한 재난현장에서 연료 주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해야 하는 대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장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화재진압에 며칠이 걸리는 대형 산불 또는 대규모 화재현장의 경우 현장활동에 동원되는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차량의 연료는 통상적으로 30시간마다 소진된다. 그러나 이동주유가 금지돼 있어 인근의 주유소를 찾아 연료를 보충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동주유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서 허가받은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다른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직접 주입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산불 현장의 대부분은 산길을 지나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있어 이동에만 왕복 1~2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런 경우 재난대응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소방청은 이를 보완하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신임수사관 비율 감소, 수사경력자 비율 증가 등 수사 부서 인력 구조가 전체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사 부서 장기 근무자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22년 대비 수사경력이 1년 미만인 신임수사관 비율이 대폭 감소하였고,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수사 경과자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수사 현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24년 상반기 수사 부서 인사 결과에 따르면, 신임수사관 비율은 ’22년 19.9%에서 ’24년 12.98%로 6.92%P가 감소하였고,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사 경과자 비율도 ’22년 77.9%에서 ’24년 80%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2년 대비 평균 수사경력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평균 수사경력 또한, ’22년 7.4년에서 ’23년 7.5년, ’24년 8.1년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서별 평균 수사경력도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를 다루며, 특히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는 스토킹 범죄, 데이트폭력을 처리하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의 경우에는 ’22년 6.9년에서 ’24년 7.8년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10월 27일 개최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었다. 정부는 소방수요 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현장 조정․지휘를 위해 소방본부장 직급을 `24년과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 전북, 충북, 대구, 울산, 대전, 광주 본부장 직급상향 : 소방준감(3급 상당) → 소방감(2급 상당)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재난현장에서 소방조직의 지휘권 확립과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특히,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23.11.9.)에서 “이제는 지역의 소방지휘관 직급을 경찰관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여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이 확립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소방청(소방청장 남화영)은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과 시도 조례를 함께 개정하였고, 먼저, 전북, 충북, 대구, 울산 등 4개 시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상향(소방준감 → 소방감)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 시도 소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재난발생 시 지역 군‧경찰 등을 지휘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지난해 12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영남119특수구조대에 도입된 대형 소방헬기 S-92A가 임무수행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운항에 앞서 21일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취항식을 개최한다. 행사는 안전다짐 결의, 소방헬기 도입 유공자 2명 표창, 안전운항 기원 커팅식 등으로 진행된다. 소방청 직속기관으로서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119구조본부 임무 특성상, 중앙119구조본부의 헬기는 장거리 출동과 충분한 체공시간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신규 도입된 소방헬기는 화재‧구조‧구급장비가 탑재되었을 뿐 아니라, 최대항속거리가 996km이고 체공시간 3시간 30분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대한 항공구조구급 등 임무수행이 가능하여 다양한 소방활동 현장에서 다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도입 소방헬기(S-92A) 주요제원 및 주요장비(2024.5.21.기준) > 주요성능 운용장비 ‣ 탑승인원: 21명 ‣ 최대속도: 306km/h ‣ 체공시간: 210분 ‣ 엔진: 2,520마력×2기 ‣ 최대이륙: 12,020kg ‣ 항속거리: 996km ‣ 인명구조인양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각종 위급상황 및 대형재난에 대비해 기존 4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스템」을 이달부터 부산, 광주, 제주 등 남부지역 8개** 시‧도까지 확대 운영 중 이라고 밝혔다. * 대전, 충북, 충남, 전북 / **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방청은 `23년 4월부터 중앙과 시‧도로 이원화되었던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중앙 차원으로 일원화하여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을 시범운영 중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4개 시․도의 헬기 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출동건수 194건 가운데 통합출동 건수는 44건(22.7%)이었으며, 해당 출동 분석 결과 출동시간 및 출동거리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1건당 출동시간은 평균 약 14분, 출동거리는 41.5km 단축되었으며 총 610분 1,828km의 단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 통합출동 분석 (총44건: 구조‧구급 34, 화재진압 4, 산불진화 6) > 구분 단축시간 단축거리 총 610분 1,828km 평균 약 14분 41.5
소방청이 올 여름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모든 119구급차 1659대에 얼음팩, 소금, 물스프레이, 전해질용액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비치한다. 또한 응급의료 공백방지를 위해 지정된 전국 1503대의 펌뷸런스에도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갖춰 폭염대응 예비출동대로 운영하는 등 폭염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한다. 소방청은 올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예보한 기상청의 발표에 근거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24년 폭염 대비 구급활동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폭염대응 구급출동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5년 동안 소방청의 폭염대응 구급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응급처치 환자 수는 1265명이었다. 이 중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인원은 1169명으로 여름철 동안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온열질환자를 응급처치 및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철 폭염대응 구급활동 세부 현황을 분석해보면 온열질환자는 2436명으로 이 가운데 2153명을 이송했으며, 전년대비 8월과 9월에 300% 이상 증가했다. 이는 해당기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로 온열질환자가 크게 증가한 탓으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인권위’)는2024년3월28일OOOO경찰서장에게 형사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OOOO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하‘피진정인’)에게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고,피진정인에게 조사받은 후 구속되어OO교도소에 수감되었다.그런데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자신의 범죄혐의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에 자신은 수사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새로운 범죄혐의가 추가된 것을 수사과정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은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수사 결과 진정인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확인되었으나 진정인을 상대로2차례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나 범죄명을 명시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다고 답변하였다.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였다고 덧붙였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