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직렬명 선별 예정인원(명) 접수인원(명) 경쟁률 총합계 2,381 21,950 9.2 : 1 1 간호8급(간호) 38 661 17.4 : 1 2 간호8급(간호)(장애인) 2 4 2 : 1 3 보건진료8급(보건진료) 12 196 16.3 : 1 4 보건진료8급(보건진료)(장애인) 1 0 - 5 행정9급(일반행정) 675 10,352 15.3 : 1 6 행정9급(일반행정)(장애인) 141 302 2.1 : 1 7 행정9급(일반행정)(저소득층) 60 225 3.8 : 1 8 세무9급(지방세) 80 1,535 19.2 : 1 9 세무9급(지방세)(장애인) 20 8 0.4 : 1 10 세무9급(지방세)(저소득층) 6 25 4.2 : 1 11 전산9급(전산) 34 615 18.1 : 1 12 전산9급(전산)(장애인) 8 18 2.3 : 1 13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184 2,414 13.1 : 1 14 사회복지9급(사회복지)(장애인) 58 88 1.5 : 1 15 사회복지9급(사회복지)(저소득층) 18 35 1.9 : 1 16 사서9급(사서) 41 603 14.7 : 1 17 사서9급(사서)(장애인) 16 11 0.7 : 1 18 속기9급(속기) 2 8 4
정부가 시행 중인 인사교류를 통해 응급의료, 식품 안전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올해 시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인사교류 중 국민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의 ‘정부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7일 발표했다. 국민 건강 분야에는 응급의료 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 소방청과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교류 사례가 선정됐다. 소방청 소방공무원인 119구급대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임상교수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 인사교류를 통해 응급의료 및 구급이송 체계를 발전시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발생한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전원) 부분이 크게 개선됐다. 양 기관은 중증 응급환자의 전원 시, 전문의사가 119구급대원과 함께 탑승해 환자 이송과 동시에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중증 응급환자 소방헬기 이송체계(119 Heli-EMS)’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강원도 삼척에서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 화상 환자를 성공적으로 이송해 국민 안전을 지킨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위험근무수당: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9개 부문의 위험 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번 조사대상 기관 12개 지자체에서 3년간 940명이 약 6억 2천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 하였고,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주요 사례 중 첫 번째는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2022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등 307개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 평가에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범정부 주요정책 추진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 평가 대상기관 : 총 30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7, 광역 17, 시도교육청 17, 기초 226) 평가 대상기간 : ’23. 9. 1. ~ ’24. 8. 31.(1년간)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기관별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보호조치 이행도 평가대상 기관을 지자체 및 교육청 민원실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민원실로 전면 확대한다.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2023.4월 시행) (관련 규정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정부교섭’(’07.12.체결)과 ‘2008 정부교섭’(’19.1.체결)에 이어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쳤다. < 「2020 정부교섭」추진 절차 > 교섭 요구 → 예비 교섭 → 본교섭 (상견례) → 교섭 운영 위원회 → 분과 교섭 → 실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갑질 유형 구체적인 행위 예시 민원인에 갑질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공공계약 갑질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공공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공공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부하직원에 갑질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소속·산하기관에 갑
새내기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경력 고려한다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 징계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5월 30일(목)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하여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둘째,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하여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셋째, 마약류 관련 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