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될 ‘남녀통합모집 체력검사’를 2023년부터 일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순환식 체력검사 종목 중 ‘방아쇠 당기기’ 종목 도입에 대해 재검토의 입장을 전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에서 경찰공무원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에 시행일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행정학(경채), 순경공채를 구분하지 않고 2023년 1월 1일부터 일괄 시행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청은 새로 마련된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기준을 2023년부터 일부 채용분야(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경행경채)에 우선 적용하고, 2026년부터는 전면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통합선발에 따른 성별 합격률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안력을 고려해야 하며 수험생들이 체력검사를 준비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점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순경 공채 시기를 3년 유예하고자 하는 이유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성별합격률과 경찰의 치안력은 상관관계가 없다”며 “수험생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모든 응시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적
2021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공채 및 경채 선발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경쟁률이 발표된 가운데, 순경 공채분야의 경쟁률은 상반기보다 눈에 띄게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다. 남자 공채순경은 1,546명 선발에 29,255명이 출원해 상반기 평균 경쟁률(15:1)보다 높은 18.9대 1을 기록했고, 여자 공채순경도 582명 선발예정에 14,021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4대 1로 상반기(19.2:1)보다 높게 기록했다. 이는 하반기 순경공채 남자는 415명, 여자는 157명을 상반기보다 더 적게 채용하는 반면, 출원인원은 상반기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남자 순경 선발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은 39.1대 1을 기록한 대구로 28명 선발에 1,096명이 지원했다. 다음으로 ▲광주 37.6:1 ▲울산 32.8:1 ▲대전 27.6:1 ▲부산 25.7:1 ▲경남 23.1:1 ▲인천 20.7:1 ▲충북 19.7:1 ▲제주 19.2:1 ▲경기(남) 18.9:1 ▲전북 17.9:1 ▲경북 17.6:1 ▲경기(북) 17.3:1 ▲서울 16.7:1 ▲전남 16.4:1 ▲충남 15.1:1 ▲강원 14.1:1 순이다. 여자 순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지역은 50.3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발표된 가운데, 올 하반기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 시험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연기없이 연초 계획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순경 선발인원은 총 2,248명으로 남자 1,546명, 여자 582명, 101경비단(남자) 120명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로 서울 696명(101경비단 120명 포함), 부산 101명, 대구 39명, 인천 77명, 광주 23명, 대전 38명, 울산 19명, 경기남부 291명, 경기북부 93명, 강원 141명, 충북 49명, 충남 138명, 전북 88명, 전남 138명, 경북 161명, 경남 124명, 제주 32명이다. 순경 공채시험의 경우 거주지 제한 요건이 없어 현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시·도 경찰청에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7.9.(금) 15:00 ~ 7.19.(월) 18:00까지 11일간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또는 7. 28.(수) ~ 8. 17.(화)간 가능하다. 1차 시험인 필기시험은 8. 21.(토)에 시행되며, 구체적 시험일정은 8. 13.(금)에 응시자가 지원한 각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은 7월 1일 10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 시대의 막이 열렸음을 알렸다. 이번에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광복 이후 70여 년간 꾸준히 논의되어 온 시대적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늘 7월 1일 전국적으로 전면시행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자치경찰 협력회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 기념식에서는 그간의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을 되짚어본 후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명수・김영배・서범수·임호선 의원, 허태정 대전시장, 김한종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내빈들의 축하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이 손도장을 찍는 세리머니를 통해 앞으로의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안착을 약속하
경찰이 2026년부터 신규 경찰관 선발시험에서 남녀 구분없이 동일한 기준의 체력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남녀 차별없는 채용을 위해 일원화한 체력기준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고, 2019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직무 적합성이 높고 남녀 공통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경찰청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서 미국, 캐나다 경찰 체력검사 방식을 참고해 종목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체력시험은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시험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등 5가지 종목을 남녀 각각 기준으로 평가하는 종목식 시험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새 기준은 순환식 시험으로 남녀 구분없이 4.2kg 무게의 조끼를 착용하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를 기준 시간 내에 수행·통과 하면 합격이다. 새로 마련된 체력시험 기준은 2023년부터 일부 채용분야(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경행경채)에 우선 적용하고, 2026년부터는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한
올해 상반기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에서 필기시험 합격선이 최고 359.58부터 최저 297.18까지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순경의 경우 부산이 328.11로 최고 합격점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대구 325.69 ▲울산 322.12 ▲대전 315.32 ▲경남 314.93 ▲인천·경북 313.77 ▲충북 312.55 ▲제주 312.13 ▲광주 312.01 ▲경기남부 310.40 ▲서울 309.93 ▲경기북부 308.83 ▲충남 308.29 ▲강원 307.99 ▲전북 306.91 ▲전남 304.70 ▲101단 297.18 순이다. 여자 순경은 충남이 359.58점으로 가장 높은 합격선을 보였고, 다음으로 ▲대구가 336.80 ▲광주 332.72 ▲부산 331.02 ▲인천 328.17 ▲경기북부 327.28 ▲울산 324.65 ▲서울 324.51 ▲경남 322.93 ▲경북 321.30 ▲대전 319.09 ▲경기남부 317.92 ▲충북 314.95 ▲전남 312.06 ▲강원 311.55 ▲전북 309.32 ▲308.0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의경 경채 필기시험 합격선은 ▲충남 345 ▲경북·경기남부 340 ▲부산·인천 335 ▲서울·광주 330
2021년 상반기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이 21일 17:00에 공개됐다. 상반기 순경 공채 합격자는 당초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한 2,820명으로 남자 1,961명, 여자 739명, 101경비단(남자) 120명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로 서울 791명(101경비단 120명 포함), 부산 126명, 대구 55명, 인천 111명, 광주 35명, 대전 50명, 울산 39명, 경기남부 377명, 경기북부 132명, 강원 159명, 충북 65명, 충남 178명, 전북 122명, 전남 172명, 경북 181명, 경남 184명, 제주 43명이다. 상반기 최종합격자에 대한 신임교육은 코로나19 영향 및 중앙경찰학교 적정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최종 점수 순으로 1차, 2차 입교순위를 결정했다. 1차 입교 대상자는 5월 29일(토) 10:00~18:00에, 2차 입교 대상자는 9월 25일(토) 10:00~18:00에 중앙경찰학교 지정 생활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2차 입교 대상자는 입교 전 2주간(9.13.~9.24.) 온라인 교육 후 입교 예정이다. 합격자 중 입교등록 포기를 희망하는 자는 5월 25일(화) 18:00까지 입교등록포기서를 자필로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