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원회 구성이 다양해진다.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 근거도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을 동일 자격요건 위원으로만 지정하지 않도록 명시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은 법조인, 법학‧행정학을 담당하는 대학교수, 퇴직공무원, 민간부문 임원급 경력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정한 운영을 위해 회의마다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장이 위원을 지정해 회의를 구성했지만, 자격 구성의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은 회의 때마다 단일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또한 과거 징계혐의자의 친족이었던 경우를 제척사
내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예정 인원은 전년 대비 20명이 늘어난 총 185명(행정분야: 110명, 기술분야: 75명)이다. 선발절차는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이며, 최종합격자는 1년간 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원서접수는 2023. 2. 1.(수) 09:00 ~ 2. 3.(금) 18:00까지이며, 필기시험은 3월 4일(토)에 시행된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합격자가 속한 학교는 3. 24. ~ 3. 29.까지 추천서 등 제출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헌법과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이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한다. 한편, 최종합격자는 2024년 상반기 중 수습근무를 시작하며 1년간 수습근무 후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에 임용된다. □ 선발예정 직렬(직류)과 인원 직 군 직 렬 직 류 선발인원 임용예정부처 (예시) 행 정 (110명) 110명
2023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각종 시험 일정 공지 □ 일반임기제공무원(조사업무담당, 연봉등급 7호) 경력경쟁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 : 10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3. 1. 4.(수) ~ 1. 6.(금) ▪인성검사 등 2023. 2. 7.(화) ▪면접시험 2023. 2. 15.(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3. 2. 22.(수) □ 법원행정고등고시[선발예정인원 : 10명(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3. 1. 16.(월) ~ 1. 27.(금) ▪제1차 시험 2023. 3. 11.(토) ▪제2차 시험 2023. 4. 28.(금) ~ 4.29.(토) ▪인성검사 2023. 6. 2.(금) ▪제3차 시험 2023. 6. 8.(목) ▪최종합격자 발표 2023. 6. 14.(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 : 미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3. 3. 20.(월) ~ 3. 24.(금) ▪제1·2차 시험 2023. 6. 24.(토) ▪인성검사 2023. 7. 18.(화) ▪제3차 시험 2023. 7. 26.(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3. 8. 1.(화) □ 법무사시험[선발예정인원 : 130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일정 구분 (직렬) 시험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 면접시험 최종발표 제1회 임용시험 (8·9급 전직렬 등) ❈ 운전직류 포함 2. 15.(수) 3. 13.(월) ~3. 17.(금) 6. 10.(토) 8.9.(수) ~8. 18.(금) 9. 6.(수) 제2회 임용시험 (7급 전직렬, 연구지도직, 기술계 고졸(예정)자 등) 6. 14.(수) 7. 17.(월) ~7.21.(금) 10.28.(토) 12. 6.(수) ~12. 15.(금) 12. 29.(금) □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앞으로 각 부처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4일 인사처에서 발표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처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위해 ❶인사특례 확대(9건), ❷소속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❸인사처 협의‧통보 폐지 또는 완화(10건), ❹지침‧기준 완화(10건) 총 47건의 과제 추진 첫째, 「공무원임용령」개정을 통해 5급 승진임용 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돼 승진임용 명부 순위와 다른 순서로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인사처 협의를 폐지하고, 부처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대상도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여부는 각 부처별 재량사항이었다. 앞으로는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재직 중의 적극행정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인정하면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현재도 적극행정의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포함돼 있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8・9급 필기시험은 6월 10일, 7급 필기시험은 10월 28일에 실시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3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내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일정(안)과 달라지는 시험제도를 20일 사전 안내했다. 8・9급 원서접수 예정기간은 3월 13~17일, 7급은 7월 17~21일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동시 시행으로 중복 원서 접수는 불가하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2023년부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성검사는 검사전문업체에 의뢰해 공직에 적합한 인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해 응시자의 봉사정신과 책임감, 청렴성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한된 면접시간과 질문으로 응시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등 면접시험 평가를 좀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급 기술계고 고졸(예정)자 응시자격에서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가 가능하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사 응시자격은 직렬 및 직류별 해당학을 전공하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