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상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윤석열정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구현을 공직사회가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6월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침을 밝힌 뒤 약 2개월간 공직사회 내외부(약2만7천명)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문단 회의를 거쳐 실천방안을 포괄하는「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이하, ‘혁신계획’)을 수립·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혁신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의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현 시대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을 기준으로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인재 혁신> 분야는 ①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②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 확보 ③ 인재상·소통역량 중심 교육으로 행태 변화 유도 과제가 있다. 우선 국내외 민간기업과 외국 정부 사례 등을 연구하고 공직 내․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시대정신에 맞게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 공직이 지향해야 할 사고·태도·역량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하고, 국·과장
공무상 재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불편 사항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7일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9개 조(팀), 12명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령을 적극적으로 제‧개정해 불편 사항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 등이 꼽혔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 추진 ▲경비·택배원 등 생계형 재취업 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면제 ▲근골격계 질병의 재해보상 청구인 입증 부담 완화 등이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부처 공무원 보건소 파견 신속 추진 ▲채용 비위 차단을 위한 범부처 ‘공정채용 지원 인력자원(풀)’ 구성 ▲무주택·청년 공무원 안정적 정주 여건 마련 ▲중증장애인 면접응시자 시험 불편 해소 ▲일괄(원스톱) 공직자 선물 신고 관리 구현 등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와 국민참여정책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현 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개인 1,200만원 이하 0.6% 1,400만원 이하 0.6% 1,200만~4,600만원 1.5% 1,400만~5,0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5,000만~8,800만원 2.4% 8,800만원~ 3.5~4.5% (현행과 같음) 법인 2억원 이하 1% 5억원 이하(중소·중견기업) 1% 2~200억원 2% 5~200억원 2% 200~3,000억원 2.2% 200억원 초과 2.2% 3,000억원 초과 2.5%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1일(목)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8월 12일(금)부터 9월 1일(목)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개정안」내용 일부**가 연계 반영되어있다. 이번 개정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부동산 대책 선제적 대응을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지난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와 같은 희생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하윤수 교육감은 8일 오전 10시 30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부산교육청은 행정기관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과 함께 임용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 임용 저해요인을 진단하고 자체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상위 법령·지침 등에 의한 공정 임용 저해요인은 ‘추진단’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 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자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먼저, 면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응시번호 대신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블라인드 면접 시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응시생과 면접위원들의 조 추첨을 면접시험 당일 실시해 응시생과 면접위원 간 사전접촉 개연성을 없앴다. 또 응시생의 능력과 적격성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원장 김재흠)은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전국 17개 시․도의 5급 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기 재난안전 중견관리자(리더)과정’을 마무리하고 8월 9일(화)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중견관리자(리더)과정’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 지난 1987년 개원 이래 처음 개설된 재난안전분야 장기교육으로, 17개 시·도에서 재난안전분야 경험이 있는 5급 공무원을 선발하여 ‘현장에 강한 실전형 지역 재난안전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6개월간 운영되었다. 수료식은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바로 현장으로 투입될 관리자에 대한 수료증 수여를 시작으로 성적이 우수한 영예의 직원을 대상으로 상장 시상이 이어졌다. 최우수상인 장관상은 대전광역시 동구 노선희 사무관이, 우수상과 장려상인 원장상은 대구광역시 이광엽 사무관과 부산광역시 신현태 사무관이 각각 수상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역의 재난안전 핵심 관리자(리더)로 보다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은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재난상황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성적(과목별 원점수), 과목대체성적(영어, 한국사) 및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인정여부, 가산비율)을 8.16.(화)부터 8.17.(수)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로그인 〉마이페이지 〉성적사전공개/이의제기)를 통해 사전공개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기간 내에 시험 응시자들이 본인의 성적 등을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지난 5일 발표한 인사혁신처 안내에 따르면 응시자 본인이 가채점한 결과와 사전 공개한 성적이 다를 경우 8.16.(화) ~ 8.17.(수) 기간 중에 이의제기(과목 단위로 신청 가능)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하여, 8.19.(금)에 재검증 결과를 공개(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 마이페이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판독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별 성적(과목별 원점수)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응시자가 7.23.(토)~7.25.(월)까지 등록한 가산점 신청내용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조회‧확인 결과를 함께 공개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이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