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관서별로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을 처리해 왔으나, 해당 기간 동안 본청에서 전국 사건을 접수하고 전문상담원과 연계 및 조사 창구 일원화를 통해 조직 내 사건 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고, 상담 요청 시 자격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시에는 본청 동성 조사원이 출장조사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처리 하게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원스톱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일선 직원들의 성희롱 등에 대한 고충을 전문가 상담 등으로 전문성·공정성·신뢰도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해양청>
해양경찰청은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2021년 하반기 482명을 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집 분야를 살펴보면 경찰관 총 482명으로 간부후보생 20명, 공채순경 286명, 헬기조종사 17명, 특공 18명, 구조 16명, 함정요원 100명 등 151명, 수사 25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원서는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11월 6일(토)에 치러지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11월 12일(금)이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공채분야는 남자 252명, 여자 34명을 채용하며, 지방청별로 ▲중부 50명(남 44, 여 6) ▲서해 87명(남 77, 여 10) ▲남해 70명(남 62, 여 8) ▲동해 60명(남 53, 여 7) ▲제주 19명(남 16, 여 3)을 선발한다. 공채 필기시험 과목은 필수 2과목(한국사, 영어)과 선택 3과목(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택 3)으로 100분간 치러진다. 한편, 채용분야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기준
경찰대학은 2021년 8월 16일(월)부터 8월 26일(목)까지 11일간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원서접수는 사이버경찰청 누리망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추세로 인한 자가격리자 증가 등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영어시험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성적’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제출기한은 기존 ‘원서접수 마감일인 8월 26일(목)’에서 ‘필기시험 전날인 10월 15일(금)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50일 더 연장했다. 영어검정시험의 인정 성적은 시험별로 토익: 625점 이상, 토플: PBT 490점 이상, IBT 58점 이상, 텝스: 280점 이상, 지텔프: (레벨2) 50점 이상, 플렉스: 520점 이상, 토셀: 어드밴스트 550점 이상 등이다. 이후, 선발시험 일정은 ▲필기시험(10. 16.)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10. 21. 17:00시) ▲신체ㆍ체력ㆍ적성검사(10. 29.~11. 5.) ▲면접시험(12. 6.~14.)을 거쳐 ▲12월 1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원서접수가 8.16.(월) 09:00 ~ 8.26.(목) 18:00, 11일간 진행된다.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예정인원은 남·녀 성별 구분 없이 총 50명으로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이다. 응시자는 영어 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입력하고, 해당 어학성적표를 스캔하여 업로드하여야 한다. 영어성적은 2019. 8. 27. 이후부터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10.16.)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필기시험의 응시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도남부경찰청 등 6개소이며, 응시자의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희망하는 응시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1·2차 필기시험에서 1차는 객관식으로 5개 과목이다. 선발분야별로 일반은 영어, 한국사,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을, 세무회계는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세법개론을, 사이버는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정보보호론을 본다. 단, 영어 과목은 검정제로 대체된다.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필수 1개와 선택 1개로 총 2과목이다. 선발분야별로 일반 필수(형사소송법)와 선택 1(행
경찰대학은 2021년 8월 9일(월) 2022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전형별 모집정원의 600%를 선발하는 1차 시험의 합격자 314명(남성 214명, 여성 100명, 동점자 포함)을 발표했다.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92.4대 1로, 50명 모집에 4,620명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별로는 일반전형 278명(남성 187명, 여성 91명, 동점자 포함), 특별전형 36명(남성 27명, 여성 9명, 동점자 없음)이 1차 시험을 통과했다. 이번 시험은 2021년 7월 31일(토) 전국 14개 시험지구의 15개 시험장(서울 2개소)에서 국어(45문항), 영어(45문항), 수학(25문항, 주관식 5문항 포함) 3과목으로 치러졌으며, 출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였다. 또한, 시험 당일 시험장 출구를 단일화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였으며, 시험실별 응시자 간격을 최소 1.5m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질병 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을 준수하였다.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 4명(서울 1, 부산 1, 경기남부 1, 대구 1) 에 대해서는
2021년도 하반기 순경공채선발시험의 필기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응시생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공무원이 되기위해서는 필기시험, 신체·체력·적성검사, 응시자격 등 심사, 면접시험 등 총 4차례의 시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첫 관문인 필기시험에서는 필수 2과목(한국사, 영어)과 선택 3과목(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이 결정된다. 오는 8월 21일(토)에 치러지는 필기시험은 10:00 ~ 11:40까지 100분간 진행되고, 필기시험 문제 및 가답안은 시험 당일 12:00에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며, 확정답안은 8.23.(월) 18:00에 공지될 예정이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교실에 입실 후 본인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또 OMR 답안지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 수정은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해 수정가능하다. 답안 작성 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해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와 모자를 휴대·착용해
경찰공무원 선발과정에서 새롭게 적용될 ‘남녀통합체력시험’이 예정대로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방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된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대부분 원안을 수용했으며, 부칙으로 체력검사의 도입시기도 추가했다. 따라서 국무회의를 거쳐 해당 개정령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남녀통합 체력검사는 2023년부터 일부 채용분야(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경행경채)에 우선 적용하고, 순경공채 등 나머지 시험에는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새로운 체력검사는 현행 종목식 평가가 아닌, 순환식 시험으로 남녀 구분없이 4.2kg 무게의 조끼를 착용하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를 동일한 기준 내에 통과하면 합격이다. 앞서 경찰청 인원위원회는 새로운 순환식 시험에 대해 "기존의 종목식보다 직무적합성이 높고", “특정 성별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지난 7월 30일에 시행된 직제 개편으로 전국 경찰기관에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 등 새롭게 변화된 조직 체계에 따라 치안 현장에서의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권 중심의 경찰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직제 개편에 따라 현행 시·도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청문감사인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인권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 처리하게 된다. 이는 직제 명칭에 ‘인권’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함에 따라 현행 감사·사정 비위·민원업무에 치중되었던 업무와 역할을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보호와 개선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와 처리까지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은 치안 현장의 인권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국민의 인권 관련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인권침해 전담 조사팀’운영으로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지휘하게 된다. 또한 ‘유치인 면담제’를 통해 경찰서
해양경찰청은 공직사회의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양경찰 최초 ‘양성평등정책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정책팀은 해양경찰청 차장 직속으로, 경정급 팀장과 팀원 4명으로 구성되며 첫 팀장은 조숙영 현 해양경찰청 보급계장이 전보 발령되었다. 해양경찰은 그 동안 군과 경찰에서 발생하는 조직 내 성폭력 사건 해결 방향이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직장 내 성폭력은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반드시 조직적 차원에서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팀 신설」로 의지를 다진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정책팀은 해양경찰청의 조직문화 진단과 성평등·인권중심 조직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양성평등정책팀 신설을 통해 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문화가 해양경찰 내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무도분야 자격증 가산점이 인정되는 무도단체에 ‘대한특전무술협회’가 추가되어, 총 62개로 늘어났다.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그리고 무예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는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등 총 10개이다.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요건을 충족한 단체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회 등 현재 총 51개이다. 마지막으로 무예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는 택견보존회 1개가 있다. 한편, 순경 공채 등 경찰공무원 선발시험에서 무도 4단 이상은 4점, 무도 2·3단은 2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될 ‘남녀통합모집 체력검사’를 2023년부터 일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순환식 체력검사 종목 중 ‘방아쇠 당기기’ 종목 도입에 대해 재검토의 입장을 전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에서 경찰공무원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에 시행일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행정학(경채), 순경공채를 구분하지 않고 2023년 1월 1일부터 일괄 시행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청은 새로 마련된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기준을 2023년부터 일부 채용분야(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경행경채)에 우선 적용하고, 2026년부터는 전면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통합선발에 따른 성별 합격률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안력을 고려해야 하며 수험생들이 체력검사를 준비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점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순경 공채 시기를 3년 유예하고자 하는 이유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성별합격률과 경찰의 치안력은 상관관계가 없다”며 “수험생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모든 응시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