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4월 7일(금, 10시) 관세청장, 관세인재개발원장, 교육생, 교육생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기 관세청 입문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12주 동안(1.16.-4.7.) 진행된 이번 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은 공직관과 관세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지식을 습득하고 관세공무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올해 입문과정에는 교육생들이 업무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과 함께 다양한 사례 실습과 현장학습이 포함됐으며, 특히 첨단 정보기술의 관세행정 활용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역량 교육이 강화됐다. 이날 수료식에서 윤태식 관세청장은 “투철한 대국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창의적‧혁신적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을 수료한 신규 관세공무원 59명(7급 5명, 9급 54명)은 실무수습을 위해 4.10일자로 전국 세관에 배치되어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 마약 및 유해 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3년도 국회 8급 선발예정인원 증원 ▼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시 험 명 구분 선발예정인원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 일반 (변경전) 17 명 → (변경후) 22 명 장애 (변경전) 2 명 → (변경후) 3 명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입니다.
앞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은 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인사정보와 연계해 접근 권한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접속기록 점검 기능도 도입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관련 부처가 참여한 ‘개인정보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계획은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후속 대책이다.각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 및 민감정보나 주민등록 정보 처리를 중요 요소로 삼아 집중관리시스템 1515개를 선정해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선정된 집중관리시스템 보유 기관은 ▲시스템 관리 체계 ▲접근권한 부여·관리 ▲접속기록 점검 ▲담당인력 및 시스템 확충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 운영기관·수탁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설치·운영 등 기관별 통합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또 인사정보와 연계해 접근권한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접속기록 점검 기능 도입·보완으로 개인정보취급자의 탈법·일탈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3월 4일 시행한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의 합격자를 5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5급 공채 합격자는 2,098명(행정직 1,512명, 기술직 586명), 외교관후보자는 305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자는 2,40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305명을 선발하는 5급 공채 제1차시험에는 모두 7,752명이 응시해 25.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합격선은 일반행정(대구) 86.66점이다. 여성합격자는 전체의 34.2%인 718명으로 지난해 여성합격률 36.8%(779명) 보다 다소 하락했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7.4세로 지난해 26.9세보다 약간 높아졌으며,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일반행정(전국) 25명, 재경 14명, 국제통상 1명, 일반토목(전국) 2명 등 총 42명의 지방인재가 추가 합격했다. 또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법무행정 2명, 재경 16명, 일반기계 2명 등 총 20명이 추가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올해 45명을 선발하는
국내 정부기관 등을 방문한 해외인재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가 유능한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선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계 각국의 공무원 및 전문가의 지식·기술·경험을 우리 정부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정부기관이나 연수기관을 방문한 해외인재(외국인)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다. 그동안은 각 기관이 인사상 목적 또는 정책자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인재(국내·외 한국 국적자)에 한정해 인사처장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해 왔다. 하지만 외국인도 국가안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우주항공 등 분야에서 해외인재 유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사처는 인재 후보군의 다양화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 예)
법원직 9급 공채 292명 선발에 5,734명 지원 ▼ 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 구분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계 일반 장애인 저소득 소계 일반 장애인 저소득 소계 선발 246 21 2 269 20 2 1 23 292 응시 계 4,974 70 63 5,107 586 15 26 627 5,734 서울 2,893 43 34 2,970 353 8 14 375 3,345 대전 426 9 3 438 66 3 3 72 510 대구 461 6 5 472 57 0 2 59 531 부산 763 6 11 780 64 2 4 70 850 광주 431 6 10 447 46 2 3 51 498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않아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 직위 대상은 고위공무원단·과장급에서 5급 사무관(이하 ‘담당급 직위’)까지로 확대되며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 가능하도록 직급 제한이 완화된다. 그간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에서만 운영해왔으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했다. *(고위공무원단)3급 또는 4급 5년 이상 / (3급과장급)4급 3년 이상 / (4급과장급)5급 4년 이상 이번 개정으로 지원자격 요건이 넓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바로 아래 직급인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급 공모 직위에 지원 가능하며, 선발 시 승진 임용된다. 선발 절차도 개선된다. 공정한 선발
법무부장관은 2023. 3. 31.(금) 11:00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에서 열린 「제81기 7급 교정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하여 교정직 교육과정을 수료한 7급 교정공무원 45명(남 30명, 여 15명)에게 계급장을 수여하였다. 신규 7급 교정공무원들은 법무연수원에서 8주간(2023. 2. 6.∼3. 31.) 직무 교육을 수료하였고, 2023. 4. 10.부터 일선 교도소 및 구치소에 배치되어 교도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규 교정공무원들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을 위해 진천 법무연수원 개원 이래 최초로 교정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하여, 새로 임용되는 동료 교정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고,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는 대한민국 공직자임을 명심하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교정공무원으로서, 따뜻하고 엄정한 형 집행을 통해 교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곧 선량한 수용자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31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폭력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여가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공공부문 내 사건 발생 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의 이행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법 시행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3월부터 7월까지 11회에 걸쳐 부패·공익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 권역별 교육을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알게 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최근 국민신문고, 공공기관 자체 운영 소통게시판, 안전신문고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민원 접수가 편리해졌다. 이에 따라 민원형태로 접수되는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으로 접수되는 신고*에는 신고자 비밀보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패·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사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신고 등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민원형태 신고’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부패·공익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전국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서 감사나 민원업무를 하는 담당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최하는 ‘초거대 인공지능* 공공부문 세미나’가 오는 2023년 3월 30일 목요일에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초거대 인공지능: 챗GPT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대규모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세미나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발표와 공개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인공지능학회장을 지낸 카이스트 유창동 교수의 ‘초거대 인공지능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로 시작한다. 다음으로 엘지 인공지능(LG AI) 연구원의 최정규 상무가 엘지(LG)의 초거대 인공지능인 ‘엑사원의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대화형 인공지능 전문기업인 스켈터랩스의 조원규 대표가 ‘챗GPT 시대의 챗봇 발전방향’에 대해 강연한다. 또한, 한국전자통신부설연구원 고우영 선임연구원이 ‘챗GPT를 활용한 업무자동화’를 발표한 뒤, 초거대 인공지능의 공공부문 활용과 한계 등에 대한 공개토론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초거대 인공
행정안전부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바탕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부처 기구·인력 개편 등 정부조직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부처는 핵심기능 위주로 조직을 재구조화하여 국정과제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 지침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환경변화에 따라 핵심기능과 정책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는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정성과를 창출하고 긴급현안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보강하고, 행정수요에 즉각 대응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유연한 정부조직을 운영한다. 한편, 장관 책임하에 국정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기구제 및 총액인건비제 확대 등 부처 자율성도 대폭 강화한다.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지난해 민관합동으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