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예정직렬 및 인원 가. 시험시행방법: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나. 선발예정인원: 200명 시험명 시험 방법 직렬 (직류) 계급 선발예정 인 원 선발구분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보훈청 근무예정지역 봉화 울진 울릉 제1회 임 용 시 험 공개 경쟁 교육행정 9급 150명 119 16 4 11 전 산 9급 12명 12 사 서 9급 6명 6 조 리 9급 6명 2 2 2 기록연구 (기록관리) 연구사 8명 8 경력 경쟁 조 리 9급 2명 2 운 전 9급 10명 5 2 1 1 1 소 계 194명 154 16 4 4 1 1 14 제2회 임 용 시 험 경력 경쟁 (기술 계고 구분 모집) 시 설 (건 축) 9급 2명 2 공 업 (일반기계) 9급 2명 2 공 업 (일반전기) 9급 2명 2 소 계 6명 6 합 계 200명 160 16 4 4 1 1 14 ※ 장애인·저소득층·보훈청추천 구분모집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일반응시자 중에서 추가 선발하지 않습니다. 다. 근무예정지역(봉화, 울진, 울릉) 구분모집 상세 현황 지역 직 렬 봉화 울진 울릉 선발예정인원 교육행정 - - 11명 11명 조리 - - 2명 2명 운전 1명 1명 1명 3명 합계 1명 1명 14명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신규 지방공무원 129명을 선발하는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교육행정 80명 ▲전산 2명 ▲사서 2명 ▲공업(일반기계) 3명 ▲공업(일반전기) 3명 ▲보건 2명 ▲시설(일반토목) 4명 ▲시설(건축) 11명 ▲기록연구사 1명을 선발한다.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시설관리 20명 ▲시설(건축) 1명을 뽑는다. 또,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은 교육행정 9명, 전산 1명, 사서 1명 등 11명을, 저소득층은 교육행정 3명을 각각 선발한다.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과 ‘시설관리 직렬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6월 10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며, 원서는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http://gosi.pen.go.kr)으로 접수한다. ‘기술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도 10월 28일 전국 동시 진행하며, 원서는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응시 자격은 9급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연구사의 경우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이다.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월 3일 공고를 통해‘2023년도 제1‧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인원은 공개경쟁 337명, 경력경쟁 84명으로 421명이다. 행정직군 291명(교육행정 261명, 전산 5명, 사서 25명), 기술직군 130명(보건 6명, 공업 14명, 시설 30명, 시설관리 80명)이며, 이는 전년(369명) 대비 52명(14%)이 증가한 것이다. 균형 인사 추진 및 사회적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29명(7.2%), 저소득층 12명(3%), 국가유공자 등 18명, 기술계고졸자 24명을 구분 모집한다. 특히, 올해 시험에서는 그동안 9급 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5과목, 100분 기준)에서 화장실 이용 시 재입실을 금지해 왔으나, 수험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금년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사항은 원서접수 이후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397명) 응시원서 접수는 4월 10일부터 14일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본격적인 업무 추진 시기를 맞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3월 6일(월)부터 6월 16일(금)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우리사회의 3대 부패* 중 하나인 공직부패를 척결하면서, 기업 활력 제고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한다. ※ 특별점검단 : (행안부) 4개반 12명, (지자체) 16개 시도 자체점검반 구성․운영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①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 ②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③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우선,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공직자 비리’의 경우 ▴고위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 채용, ▴각종 사업에 특정 업체 선정강요 등 부당한 이권 개입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또한, ‘불공정 특혜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와 관련해서 ▴토착 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행위 및 건설․건축현장에서의 토착비리, ▴사적 이해관계
코로나19 장기화 등 여러 요인으로 마음이 지친 공무원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순직공무원 유가족 등을 위한 마음건강 관리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인천·춘천 정부청사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추가 신설하고 2일 점검에 나섰다. 이로써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이하 ‘센터’)는 이번에 신설한 인천과 춘천 2개소를 포함해 서울, 과천, 세종, 대전, 대구, 광주지역 정부청사 등 전국에 8개소가 자리잡게 됐다. 현재 인천과 춘천센터는 그간 지리적 여건상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마음건강 관리가 어려웠던 공무원들을 위해 1:1 개인 상담과 진단 및 심리검사, 마음 건강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천과 춘천센터를 비롯한 전국 8개소에서 ▲심리재해 예방 분야 전문 상담 ▲긴급 위기 지원 및 고위험군 맞춤형 프로그램 등 대상별 특화 상담 ▲마음건강 고위험군 대상 월 2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까지 지원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마음건강센터 신설현장을 찾아 시설 및 운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과거 개인 차원의 문제로 여겨지던 공무원의 마음건강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023년도 3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이 시작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3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2일부터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9개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7개 직위와 과장급 2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법무부 인권국장,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 등이 포함됐으며, 과장급 직위는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장 등이다. 이 중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은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원예‧특작 품종 육성‧육종기술 개발 및 분자 육종, 원예‧특작 유전자원 수집‧평가 및 보존, 재배법 개선과 재배시설의 개발,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2023년도 국회 8급 19명 선발에 2,004명 지원 국회사무처시행 제21회 8급 공채 접수현황 구분 선발예정 인원 접수 인원 경쟁률 행정(일반) 17 1,952 114.8:1 행정(장애) 2 52 26:1 합계 19 2,004 105.5:1
공직자 재산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재산공개 창구를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으로 지정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부안에는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한 곳에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모든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관보・공보 외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보기 위해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게재한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징계 요구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경우만 제재를 했다면 앞으로는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
행정안전부는 2월 27일(월)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6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격에 걸맞은 일류보훈 달성과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등 주요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의 상징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것으로,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신설(’61년)된 이래로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함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하여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한층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부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국가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출범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영국 국가공무원연금 개혁과 후속조치」를 다룬 「외국 입법·정책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영국의 2015년 국가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성과와 문제점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이는 연금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당시 연금제도가 저소득자·단기근속자에게 불리하여 재설계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 국가공무원연금의 주요 내용은, ① 연금급여액 산정 기준을 최종보수에서 생애평균급여로 전환하여 소득격차로 인한 불공정성을 완화하고, ② 연금 급여인상률 기준을 도매물가지수에서 소비자물가지수로 변경하여 재정부담을 감소시키고, ③ 수급개시연령을 국가연금과 일치시켜 민간과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이었다. 개혁의 당사자인 영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반발이 있었으나, 영국 정부는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혁안을 합의하였다. 영국 정부는 개혁의 효과로 50년 동안 약 4,000억 파운드(한화 720조원)의 연금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개혁은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한 연령 차별 요소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을 취합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18,819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신규충원 규모는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여 각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고하였으며, 구체적인 시·도별, 직종별, 직렬별 선발인원은 다음과 같다. 각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기도 3,562명, 서울 3,244명, 경북 1,750명, 전남 1,472명, 경남 1,233명, 충남 1,162명 등의 순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18,806명과 별정직공무원 13명을 선발하며, 이 중 일반직은 7급이상 571명, 8․9급 14,690명, 연구·지도직 389명, 임기제 3,139명, 전문경력관 17명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6,141명, 시설직 2,634명, 사회복지직 1,311명, 보건 및 간호직 572명 등이다.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13,787명(73.3%),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5,032명(26.7%)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을 적극 선발한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6%)
행정안전부는 지방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인사관계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인사를 운영하여 인사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4개 추진과제),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5개 추진과제),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3개 추진과제) 등3대 추진전략의 12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의 5개 법령과 예규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 먼저, 지자체 내 ‘휴직자 결원보충에 대한 탄력성을 제고’한다. 현행, 출산휴가(90일)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에만 인정하던 결원보충을 병가와 질병휴직 등으로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으로 인정해 휴직 등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한다.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