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023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국가 현안에 대응하는 국익우선 인사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저출산·고령화·디지털전환 등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 공직사회가 선도해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인재 및 장애인 채용을 활성화한다. 지역인재 7급 선발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농어촌 고졸채용 신설 등 지역인재 9급 채용도 활성화한다.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부처를 집중 지원해 장애인 채용 기회를 확대한다. * 지역인재 7급 선발규모 : ’20년145명 → ’21년160명 → ’22년165명 → ’23년185명 ** (현행) 시험공고일 기준 경력단절 기간이 3년 이내일 것 → (개선) 5년 이내로 확대 공직 내부의 통합인사 여건도 강화한다. 입직경로나 성별 등에 구애됨이 없이 역량을 갖춘 누구나 관리자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각 부처의 임용현황을 분석해 개선 권고하는 한편,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발탁인사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자율과 소통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에게 근무하고 싶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청년공감 토론회*’ 및 ‘공직인사 청년
서울시, 2023년 시험부터 지적직 응시요건 변경 <시설직렬> (대상직류 : 지적) 직류 계급 당초(자격증 추가) 변경(현행 유지) 지적 5급 이상 기 술 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기 사(지적) 6·7급 기 술 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술사(지적) 기 사(지적) 8·9급 기 술 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기술사(지적) 기 사(지적) 산업기사(지적) ※ 임용예정 직렬 및 선발예정 인원 등을 포함한 상세한 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hrd.seoul.go.kr)에서. - 제1회 임용시험 공고 : 2023. 2.15.(예정) / 제2회 임용시험 공고 : 2023. 6.14.(예정)
정부가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553억원으로 대폭 투입한다. 먼저 저학년 재학생들에게는 기업탐방 등 단기 일경험을 제공하여 자신의 적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직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한다. 고학년이나 졸업 후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대상으로는 중장기 일경험 프로그램인 프로젝트형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해 실무경험을 통해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청년 개인의 취업 준비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는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업 지원금은 1인 월 10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기업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도 24개 프로그램, 251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 일경험을 제공하고, 민간에서 제공하기 힘든 농식품, 외교, 문화유산 등 부처별 특화 분야에 대한 일경험도 단계적으로 넓힌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3개 직렬 총 14명 선발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시 험 명 직 렬 직 류 선발예정인원 합 계 제39회 입법고시 행 정 일반행정 5명 14명 법 제 2명 재 경 5명 사 서 사 서 1명 전 산 전 산 1명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와 그 소속기관입니다. 2 시험과목 직류 제1차시험(선택형) 제2차시험(논문형) 일반 행정 □ 헌법 □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필수(4) :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 선택(1) : 정책학, 지방행정론(도시행정 포함),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법제 □ 필수(4)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 선택(1) :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세법 □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 선택(1) : 회계학, 통계학, 국제경제학, 상법, 세법 재경 □ 필수(4) : 도서관경영론, 자료조직론, 정보검색론, 참고봉사론 □ 선택(1) : 사회과학서지, 행정법, 경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해 소방·경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다 재해를 입은 현장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선제적으로 정책을 개선한 공무원들이 인사상 특전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8일 ‘2022년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으로 12명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자랑스러운 인사혁신처인에는 선제‧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법령을 개정해 불편 사항을 해결한 사례, 기존 관행을 깨고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 등이 꼽혔다. 이번 수상자는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중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직원 투표, 국민 검증단(모니터링단) 투표 결과를 합산해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 국외훈련 우선 선발 등 본인이 원하는 인사상 특전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김진경 사무관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방, 경찰 등의 현장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상하도록 공상추정제를 법제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공무상 재해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공로로 최고 등급인 ‘혁신인’으로 선정돼 인사상 특전을 받는다. 그다음 등급인 ‘창조인’으로는 ▲국가공
공직자 10명 중 8명은 지난해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일반국민 1,000명, 공직자 2,04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일반국민 2022.12.5.∼12.11. 공직자 2022.12.8.∼12.27. 인식조사 주요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 법 인지도 및 인지 경로 ▲ 이해충돌 방지 효과성에 대한 인식 ▲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개 행위기준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 ▲ 이해충돌방지법 지지도 등이다. 일반국민 84.2%, 공직자 97.4%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알고 있는(잘 알고 있다+들어본 적이 있다)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일반국민 중 71.7%는 TV·라디오를 통해 접했고 그 밖에 인터넷·온라인 매체, 신문·잡지 등 인쇄물, 주변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공직자의 경우 직장교육(80.0%)을 통해 인지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언론보도, 회의·지시사항 등 업무수행
2023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1,516명 선발 예정 ❈ 임용예정기관별 응시자격, 시험방법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은 ‘임용예정기관 홈페이지’,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안내될 예정.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되는 한편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간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를 명시했다. 공상추정제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된다. 공단의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도 수월해진다. 그동안은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공무원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정리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는 고충 상담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구체적 상담기법이 담긴 상담 안내서 ‘공무원 상담 능력 업(UP), 고충 다운(DOWN)’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 고충처리제도는 공무원이 겪고 있는 근무조건이나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고충에 대해 심사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제도로 1981년부터 시행됐다. 이중 고충상담은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온 고충심사제도와는 달리 경우에 따라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손쉽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안내서가 없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발간하는 고충 상담 안내서는 지난해 ‘공무원 고충유형별 상담기법 개발’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공무원 대상 고충상담원에게 필요한 역량, 핵심적인 상담기술, 전보·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고충유형별 상담기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상담 단계별 처리할 사항, 고충 및 인사제도 관련 법령, 고충유형별 상담 점검표(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무혐의 확정 시 신속한 임금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안을 마련해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파면․해임․강등의 징계의결을 요구받는 등 일정한 이유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봉급 감액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를 받았다가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때나 형사사건이 혐의없음으로 판정받은 때부터 감액됐던 보수를 소급해서 지급받는다. 그러나, 대다수 공공기관의 경우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대해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판정을 받아도 별도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만 감액된 봉급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로 감액된 봉급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및 달라지는 시험제도
2023년도 기상직 7급·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