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각종 시험 일정 공지 □ 일반임기제공무원(조사업무담당, 연봉등급 7호) 경력경쟁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 : 10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3. 1. 4.(수) ~ 1. 6.(금) ▪인성검사 등 2023. 2. 7.(화) ▪면접시험 2023. 2. 15.(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3. 2. 22.(수) □ 법원행정고등고시[선발예정인원 : 10명(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3. 1. 16.(월) ~ 1. 27.(금) ▪제1차 시험 2023. 3. 11.(토) ▪제2차 시험 2023. 4. 28.(금) ~ 4.29.(토) ▪인성검사 2023. 6. 2.(금) ▪제3차 시험 2023. 6. 8.(목) ▪최종합격자 발표 2023. 6. 14.(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선발예정인원 : 미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3. 3. 20.(월) ~ 3. 24.(금) ▪제1·2차 시험 2023. 6. 24.(토) ▪인성검사 2023. 7. 18.(화) ▪제3차 시험 2023. 7. 26.(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3. 8. 1.(화) □ 법무사시험[선발예정인원 : 130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일정 구분 (직렬) 시험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 면접시험 최종발표 제1회 임용시험 (8·9급 전직렬 등) ❈ 운전직류 포함 2. 15.(수) 3. 13.(월) ~3. 17.(금) 6. 10.(토) 8.9.(수) ~8. 18.(금) 9. 6.(수) 제2회 임용시험 (7급 전직렬, 연구지도직, 기술계 고졸(예정)자 등) 6. 14.(수) 7. 17.(월) ~7.21.(금) 10.28.(토) 12. 6.(수) ~12. 15.(금) 12. 29.(금) □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앞으로 각 부처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이 확대된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 전반의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4일 인사처에서 발표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처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위해 ❶인사특례 확대(9건), ❷소속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❸인사처 협의‧통보 폐지 또는 완화(10건), ❹지침‧기준 완화(10건) 총 47건의 과제 추진 첫째, 「공무원임용령」개정을 통해 5급 승진임용 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돼 승진임용 명부 순위와 다른 순서로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인사처 협의를 폐지하고, 부처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대상도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여부는 각 부처별 재량사항이었다. 앞으로는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재직 중의 적극행정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인정하면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현재도 적극행정의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포함돼 있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8・9급 필기시험은 6월 10일, 7급 필기시험은 10월 28일에 실시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3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내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일정(안)과 달라지는 시험제도를 20일 사전 안내했다. 8・9급 원서접수 예정기간은 3월 13~17일, 7급은 7월 17~21일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동시 시행으로 중복 원서 접수는 불가하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2023년부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성검사는 검사전문업체에 의뢰해 공직에 적합한 인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해 응시자의 봉사정신과 책임감, 청렴성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한된 면접시간과 질문으로 응시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등 면접시험 평가를 좀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급 기술계고 고졸(예정)자 응시자격에서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가 가능하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사 응시자격은 직렬 및 직류별 해당학을 전공하고 관련
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6,396명으로 확정됐다. 국민 안전 보장, 민생경제 지원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수행할 현장 인력을 중점적으로 채용한다. 특히 디지털기반(플랫폼)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데이터직 공무원에 대한 공채를 최초로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채 선발 규모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사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도 선발인원은 최근 5개년(‘18~’22) 평균 선발인원 6,395명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관별 퇴직 인원,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9급 공채 5,326명, 7급 공채 720명, 5급 공채 305명 등이다. 주요 선발 분야는 ▲교정직 1,009명, 보호직 216명 및 경찰청에서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할 일반직 공무원 455명 등 국민안전 보장 ▲세무직 987명, 고용노동직 133명 및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물류 등 대민업무를 수행할 752명 등 민생현장 지원 ▲데이터직 35명, 전송기술직 92명 등 디지털기반(플랫폼)정부 지원인력 등이다. 특히 내년도 공채에서 최초로 선발하는 데이터직 공무원은 빅데이터
인사혁신처는 지난 8월 발표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에 따라 성과에 따른 평가·보상,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보다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올해 12월 4~5급 승진후보자 대상 3차원(3D) 입체평가를 도입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5일, 세종시청에서 ‘2022년 제6회 혁신 이어달리기’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사례를 소개했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공직 내 혁신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이어가기(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마지막 혁신 이어달리기는 인사처와 세종시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협력해 공동 개최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혁신업무 담당자 및 청년 중역 회의(정부혁신 어벤져스, 주니어보드) 구성원, 세종시민 등이 함께했고, 온라인(유튜브 ‘세종특별자치시’)을 통해 생중계됐다. 첫 번째 순서로 세종시가 일하기 좋은, 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직문화
경기도청 직원의 절반가량은 직장 내 인권보장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권 문제 발생 시 대부분 ‘그냥 참았다’고 답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인권침해 및 갑질․성희롱 등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경기도는 인권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2주간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공무직 등 도청 직원 3,052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청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보장 수준’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8.1%(매우 높음 15.4%, 높음 32.7%)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조직문화 부분에서는 전체의 44.3%가 ‘상명하복 분위기가 강하다’고 평가했다. 일터 내 인권침해 경험을 유형별로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9.1%가 성별․종교․장애․나이 등에 의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그다음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27%), 사생활 침해(24.7%), 신념/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20.3%) 순으로 나타났다. 갑질의 경우 응답자의 25.8%가 언어적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그다음으로 업무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올해에는 총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평가내용은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의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실시하였으며, 각 기관 유형별로 평가순위를 기준으로 4개 등급을 부여*하였다. 올해에는 정보공개문서의 개방형서식(포맷) 전환 등 데이터 활용성을 고려하는 한편, 고객관리 분야 비중 확대,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의 보호 강화(유출시 감점분야 확대) 등 국민서비스 측면을 강화하였다. * 최우수(20%), 우수(30%), 보통(50%) 등급을 부여하되 60점 미만은 미흡 등급 부여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전체평균점수는 89.5점으로 전년 대비 4점 이상 상승하였으며, 지속적인 개선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 등)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고, 올해 가장 우수한 기관 유형으로 평가된
대학생은 젊고 참신한 정책 의견(아이디어)을 제안하고, 정책담당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전문분야를 강의하며 쌍방향 소통하는 담론의 장이 펼쳐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대학 수업에 찾아가는 인사토론회 ‘청년에게 공무원이 다가감(’청년공감‘)’이 시범 운영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공감’은 인사정책 담당자가 일일 대학 강사로 나서 공무원 채용, 승진·보수, 조직문화 등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강의하고, 대학생들과 관련 현안을 토의하는 청년 소통·참여 행사다. 과거 공무원 주도로 정책이 입안되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공표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와 현안을 의논하고 함께 해답을 구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인사처는 이 같은 쌍방향 소통을 통해 공무원은 대인관계 역량과 젊은 감각을, 청년은 정책정보와 창의·사고력 등 토의역량을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인사처는 수도권 소재 대학 5개교를 대상으로 ‘청년공감’을 시범 운영했다.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4.54점(5점 만점)을 기록했으며, 수강생 등 참여자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참여대상 대학을 전국으로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856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13일 발표했다. 최종 모집 분야 별로는 행정직군에서 639명, 기술직군에서 217명이 합격했고,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43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7.7세로 지난해 27.6세보다 약간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56.8%(486명)로 가장 많았고, 20~24세 20.0%(171명), 30~34세 15.7%(134명), 35~39세 4.9%(42명), 40~49세 2.3%(20명), 50세 이상 0.2%(3명)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42.1%인 360명으로 지난해 대비 7.2%p 증가했다. 어느 한쪽 성별 합격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0% 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는 일반행정(장애인), 재경, 관세, 통계, 감사 등 10개 모집 단위에서 18명(남5, 여13)이 추가로 합격했다. *(’18년) 39.3% → (’19년) 38.1% → (’20년) 41.5% → (‘2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나,「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하여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나아가,「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되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