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 등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의 특별치안활동*이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에서는 8월 4일부터 국민불안 해소시까지 무기한으로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 선포, 순찰강화·선별적 검문검색 등 실시 중 흉기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행위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총기·테이저건 등)를 통한 초강경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현장 경찰관 지원제도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증액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범죄를 단속·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공상경찰관 위로금 지급 확대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경찰장비를 사용한 경찰관의 직무수행 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규정을 보
공무원 인사제도 및 공직문화 혁신 관련 정책적 제안을 해줄 국민 소통·협력 창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국민참여정책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과의 상시적인 소통·협력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인사행정과 공직문화에 대한 관심과 정책참여 의지가 높은 20대 대학생부터 60대 은퇴 공무원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일반국민 7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6월 19~25일까지 공개모집을 거쳐 선발됐으며, 새싹기업(스타트업) 대표, 노무사, 회사원, 간호사, 대학생, 은퇴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국민들이 폭넓게 참여해 풍부하고 실제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참여정책단은 앞으로 1년간 공무원 인사제도 및 공직문화 혁신 관련 정책제안, 정책성과 평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 등에 참여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국민참여정책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올해 인사처 주요 성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단원들은 “평소 공직사회와 공공정책 참여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며, “앞으로 인사정책
2024년도 제73기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 합격자 94명 □ 경쟁률 및 합격자 현황 : 합격자 94명, 경쟁률 71.5:1 구분 합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필기합격 94 74 10 10 선발인원 50 40 5 5 접수인원 3,577 3,293 161 123 경쟁률 71.5:1 82.3:1 32.2:1 24.6:1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시도 경계를 넘어선 대형재난 대비 국가적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면개정․시행(`23.7.27.)했다고 밝혔다. 국가 소방 동원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국의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해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행정규칙의 제명을「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해 재난 발생 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대형산불 등 소방력이 장기간 동원될 경우를 대비, 현장대원의 피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원소방력에 대한 근무교대, 휴식제공 방안 등을 동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원소방력을 운영·관리하는 자원집결지 관리반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적재적소에 적절한 소방력을 투입,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장의 동원령 발령 시기를 구체화하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력이 필요할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동원령은 재난 규모 및 상황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동료상담소(이하 소담센터)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북부119종합상황실 소속 소방공무원 49명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유 활동을 진행했다. 개인상담 결과 마음 건강 문제 유형으로는 ‘직무스트레스’가 47명(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개인 및 가정 문제’가 2명(4%)으로 나타났다. 세부유형 분석 결과, 업무에 대한 부담감(34명, 72%), 직장 내 대인관계(8명, 17%), 인사발령에 대한 걱정(5명, 11%) 등의 사유로 직무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사건충격척도 및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검사 결과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PTSD) 의심이 1명,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2명과 맥파를 활용한 스트레스 지수 측정 결과 만성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1명 등 총 4명을 관심군으로 분류했다. 소담센터는 이들을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이어가는 등 추적관리를 하기로 했다. 상담 이후 소담상담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체 만족도 설문 조사한 결과, 9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스트레스 해소, 정서 치유를 위해 구성된 목공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는데, ‘나무의 향과 촉감을 느끼는 것만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을 다양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사회 유연한 인사체계 구현 및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간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605, 2020헌마1181)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 간 임용이 제한된다.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재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 지침」에 따른 고위직 의무교육 중 하나인 “2023년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유정흔(젠더십향상교육원 원장) 강사가 “안전한 조직문화 우리가 만듭시다!”를 주제로 고위 공무원 등 관리자의 역할과 2차 피해 예방 등을 강의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는 김종욱 청장을 비롯한 차장, 국장, 과장 등 공직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위 공무원이 참석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알아보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 △공공부문 성희롱 쟁점(이슈) 파악을 통한 성인지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사안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등 관리자의 역할에 중점을 둔 교육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며 소통하였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양경찰청은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양성평등을 실현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양성평등 이해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찾아가는 권역별 고위직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은 지난 6월 남해청을 시작으로 동해청, 서해청,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3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41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3일 발표했다. 행정, 전산, 보건, 간호 등 분야에서 7급 1명, 8급 2명, 9급 38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에 채용돼 ▲우편물 관리 ▲실업급여 지급 ▲누리집(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진료비 심사․청구 ▲지식재산권 심사․등록 등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될 예정이다. 평균 연령은 38.6세로 지난해 38.2세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최고령자는 53세, 최연소자는 24세이다.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인이 12명(29.3%)으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인 7명(17.1%), 신장 장애인 5명(12.2%)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8명(19.5%), 30대 13명(31.7%), 40대 15명(36.6%), 50대 5명(12.2%)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법과학시험 증거물 분야에 대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를 획득했다”라고 3일(목) 밝혔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은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 기관의 조직, 시설·환경, 인력 등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 역량을 공인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선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가 주관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인증서를 획득함으로써 법과학시험 증거물 분야의 감정절차나 방법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 공인 기관을 통해서도 그 전문성과 객관성을 인정받게 됐다. 화재원인 조사 및 분석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화재현장 연소 잔유물의 유류성분 분석, 연소촉진 의심 물질의 인화점 측정, 구리 전선의 전기적 사고 흔적 외형 및 금속조직분석 등 4개 시험법에 대해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서를 획득했다. 그동안 소방재난본부는 화재조사 및 화재증거물 감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9년 3월 운영을 시작한 ‘화재증거물 감정센터’는 최근 3년간 증거물 감정 512건, 화재실험·연구 162건 및 제조물 결함에 의한 화재 등 과학적 원인 규명을 통해 시민권익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2일 도청에서 신규 공무원 47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공직입문을 축하하는 ‘031 The FIRST DAY(031 첫날)’ 행사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신규 임용자를 만나 “공직 사회가 갖고 있는 좋은 전통과 문화는 존중하고 따라야겠지만 도민들, 국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 문화나 관행은 깼으면 좋겠다”며 “여러분들의 패기, 당돌함, 도전을 믿고 있다. 스스로 자기다움을 잊지 않고 각자 조직에 가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 힘든 경쟁을 뚫고 공직 생활에 입문했을 텐데, 기대나 의욕과 함께 걱정도 있을 것 같다”며 “그런 우려를 떨쳐버리고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규공무원 47명은 7급 공무원 7명, 9급 공무원 31명, 연구지도직 8명 및 전문경력관 1명으로 다양한 직렬·직급으로 구성됐다. 행사 이름으로 사용된 ‘031’은 ‘공(0)직자의 삶(3)을 시작하는 1일(첫날)’이라는 뜻으로 경기도 지역번호인 ‘031’에서 따왔다. 가족과 친구, 선배공무원까지 함께한 이날 행사는 청사 안내에 대한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신규직원들이 직접 촬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24일 OOOOO경찰서장에게, 경찰이 자해 시도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현행범 체포한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경찰관에 대해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할 것과, △해당 경찰관을 포함한 OO 1파출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이 자해를 시도하는 진정인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비웃거나 자극하는 말을 하였으며,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운 후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현행범 체포하고, 진정인이 자상을 입었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경찰서에 인계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해당 발언은 진정인이 자해 도구를 내려놓게 하려고 한 것일 뿐 진정인을 비웃거나 자해하도록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진정인이 휴대전화로 피진정인의 머리를 내리쳤기에 미란다원칙 고지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뒷수갑을 채워 체포하였으며, 현장에서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게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현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편을 담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당해 계급 장기재직자가 승진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 성과우수자가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손보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에 이루어진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성과우수자의 빠른 승진이 가능하도록 “연공서열”적 요소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성과와 실적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이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 기간이 당초 16년에서 11년까지로 5년 단축되게 된다. 또한, 승진 시 필기시험보다 실적에 대한 평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행 6:4인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을 7:3으로 조정, 심사승진의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며, 동시에 해경청은 심사승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성과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