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이에 필요한 인력 37명을 증원한다. 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지방해양경찰청 하부조직간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해양경찰정비창 정비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비업무 수행자 직종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해양경찰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간 직제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양경찰청(본청) 수사정보국을 수사국으로 개편하면서 하부조직의 수사기획과를 신설하고 기존 수사과, 형사과 및 과학수사팀을 배치한다. 또 국제협력관을 국제정보국으로 개편하면서 하부조직으로 보안과 및 국제협력과를 신설하고, 기존 정보과 및 외사과를 배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18명(총경3, 경정3, 경감5, 경위6, 경사1)을 증원한다. 5개 지방청 및 울진해양경찰서 수사정보과를 수사과 및 정보외사과로 분과하면서 정보외사과를 신설하고, 울진해양경찰서를 제외한 18개 해양경찰서 정보과를 정보외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주청 수사과장 직급을 경정에서 총경으로 상향조정하여 이에 필요한 19명(총경3, 경정2, 경감9, 연구사5)을 증원한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기관의 수사역량 강화, 행정경찰의 수사업무 관여금지 원칙
앞으로는 시·도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방 교육훈련의 편차가 해소되고, 체계적 교육훈련시스템이 확립된다.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는 확대·개편 및 기능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방청장이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함으로써 시·도별 균등한 교육훈련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는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며, 소방학교 간 교육훈련 과정 협의에서 교육훈련 기본정책, 교육훈련 제도 및 개선 등 전반에 대한 협의로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장을 소방청 차장으로 승격하여 소방청의 교육훈련정책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한다. 또 소방청장이 수립하는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시·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통보해야 한다. 소방청장이 수립하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는 직장훈련 등 모든 교육훈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비하여 체계
소방청은 2021년 지방차지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을 총 3,717명 증원할 계획이며,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총 3,717명 증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방관서의 법정기준 대비 부족인력 2만 명 확보계획에 따른 2021년 충원인력 ▲소방 수요 증가 및 원거리 지역의 출동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을 위해 설치예정인 소방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예방대책 추진 및 안전관리 전담인력 등을 감안하여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소방공무원을 산정한 결과이다. 개정안에 따른 시·도별로 증가되는 인원은 ▲서울 242명 ▲부산 94명 ▲대구 72명 ▲인천 112명 ▲광주 39명 ▲대전 19명 ▲울산 94명 ▲세종 43명 ▲경기 560명 ▲강원 340 ▲충북 212명 ▲충남 358명 ▲전북 192명 ▲전남 444명 ▲경북 389명 ▲경남 424명 ▲제주 83명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등과 이미 합의가 되었으며, 기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의견이 있을 경우 12월 21일까지 온라인 또는 일반우편으로 제출 할 수 있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사무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그리고 수사 세 가지로 나눠진다. 따라서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또 경찰법 명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장 명칭도 시·도경찰청, 시·도경찰청장으로 변경된다. 자치경찰사무란 생활안전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의 교통 활동, 지역경비사무,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의 업무다. 단, 구체적 사무 범위는 도입 전 규정될 예정이다.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위원은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 1명, 시·도교육감 1명, 시·도자치경찰위 추천위 2명을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1명 지목한다. 자치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안에서 국가·자치경찰은 이원화 되지 않은 일원화 모델로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 신분은 그대로 국가경찰
소방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소방청은 올해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8.7점을 받아 지난해 보다 0.4점이 상승해 지난해(3등급)보다 1등급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특히 내부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왔다. 각 기관의 소속 직원에 관련된 내부 청렴도는 7.58점으로 지난해보다 0.29점이 높아졌다.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에 관련된 외부청렴도는 9.01점으로 지난해보다 0.03점이 낮아졌으나 전체 평균보다는 0.30점이 높았다. 또 종합점수는 비교대상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점수보다 0.22점이 높았고, 부패사건이 없어 감점을 받지 않았다. 소방청은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 갑질 근절 및 반부패 청렴 서약서를 받았고, 투명하게 인사행정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으로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조직문화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올해 미흡한 점을 자세하게 분석해 2021년에는 청렴도 1등급 기관이 되도록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이 신뢰하고 스스로에게 당당한 Clean 119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0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 합격자부터 신임교육 입교 전에 한하여 임용유예가 허용됨에 따라 임용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기간 · 범위 · 규모 ·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서 임용을 유예가 가능하나, 해당 기간 내에 신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따라서 신임교육 기간 8개월을 감안하면 임용유예는 실질적으로 1년 내외가 가능하게 된다. 즉 합격 이후 ‘당초 입교일’부터 약 1년 내외의 기간이다. 신청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1년 내외로 허용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용유예는 신규 채용하는 모든 계급에 적용되며, 채용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공채, 경채에 일괄 적용된다. 임용유예의 규모는 현장 결원 방지 및 제도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각 지방청 채용인원의 5% 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지방청 응시 없이 선발된 경우에는 관련 분야별 채용인원의 5%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임용유예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①병역복무, ②학업의 계속, ③6개월 이상 장기요양질병, ④임신·출산, ⑤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병역복무를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
지난 12월 11일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이 발표된 가운데, 필기시험 합격선이 공개됐다. 공채 순경 선발분야는 지방청별로 합격선의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의 경우 광주가 315.94점으로 가장 높은 합격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대전 315.63점, 전북 309.80점, 부산 309.39점, 경남 307.43점, 대구 306.16점, 전남 302.58점, 경기남부 302.56점, 경북 301.42점, 울산 301.43점, 인천 301.39점, 서울 301.07점, 경기북부 299.24점, 충남 297.95점, 제주 297.58점, 충북 295.63점, 강원 290.94점 순이다. 공채 순경 여자의 경우도 광주가 320.88점으로 가장 높은 합격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경기남부 314.24점, 대전 312.33점, 대구 311.54점, 부산 309.26점, 서울 308.17점, 전북 307.33점, 전남 306.18점, 인천 304.05점, 경남 303.94점, 충남 303.53점, 제주 303.24점, 울산 302.21점, 강원 300.54점, 경북 300.46점, 경기북부 297.68점, 충북 294.72점 순이다. 한편 지난 9월 19일 시행된
2020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11일 17:00에 발표됐다. 공개채용 일반 최종합격자 총원은 당초 선발예정인원(2,440명)보다 207명이 많은 2,647명(남자:1,906명, 여자: 741명)으로 합격자 명단은 응시자가 접수한 각 지방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역별로 합격자 인원은 ▲서울 758명 ▲부산 169명 ▲대구119명 ▲인천 146명 ▲광주 36명 ▲대전 30명 ▲울산 62명 ▲경기남부 359명 ▲경기북부 129명 ▲강원 153명 ▲충북 117명 ▲충남 168명 ▲전북44명 ▲전남 88명 ▲경북 126명 ▲경남 110명 ▲제주 33명이다. 총 207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합격한 가운데 지역별로 서울지방경찰청이 가장 많은 차이(70명)를 보였고, 경기남부(30명), 충남(14명), 인천(12명), 부산(12명), 강원(11명), 전남(11명) 등의 지역에서 10명 이상 계획보다 많이 합격했다. 합격자들은 각 지방경찰청 합격자 공고에서 ‘최종합격자 차수별 입교 대상자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여, 중앙경찰학교 입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1차 입교일은 ‘20. 12. 24.(목)이고, 2차 입교일은 ’21. 5. 29
코로나19 위기 경보 격상으로 잠정 연기되었던 2021년도 제70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면접시험의 변경된 일정이 공개됐다. 당초 12월 9일에서 10일로 예정되었던 면접시험은 12일 연기된 12월 21일(월)에서 22일(화)에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29일 화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면접시험 장소는 경찰대학 김구도서관 1층이며, 등록 및 대기 장소는 김구도서관 1층 세미나실이다. 면접시험은 응시분야별 세무회계와 사이버는 21일 오전에, 일반은 응시번호별로 21일 오후(11001 ~ 12007)와 22일 오전(12042 ~ 12383)·오후(13005 ~ 17460)에 치러진다. 한편, 코로나19 방역 및 응시자 위생관리를 위해 면접시험 30분 전부터 대학 출입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사전 등록하여야 한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시행기간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이 채용시험에서 정한 성적 인정기간보다 짧아 시행기간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전등록 대상 영어능력검정시험에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4개 시험으로 이외의 시험은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도 조회할 수 있어 사전등록이 불필요하다.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영어성적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영어성적서를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및 지자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사전 등록한 경우 소방청에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한편,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실시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5년인 7급 공무원 시험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20년 제3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및 '21년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12월 19일(토)에 필기시험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로 인해 모든 전형 일정이 연기된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조치와 향후 확진자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험생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으로, 시험관련 모든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서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월 23일에 마감한 원서접수에 대한 추가 접수는 없으며, 응시자격 및 자격증 유효 기준일(‘21.3.17.)은 당초 공고된 기준일과 동일하다. 다만 전역 기준일은 추후 공지될 교육원 입교일로 한다.
경찰청은 오는 12월 9일(수)~10일(목)로 예정되어 있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면접시험 일정을 연기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 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제70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면접시험 일정을 연기했다. 연기 일정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다. 면접시험일, 장소 등 시험관련 모든 사항은 경찰대학 홈페이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