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후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소방공무원 비위 처분 건수는 총 465건이며, 그 중 음주운전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 비위 68건, 갑질·금품수수 31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2020년에는 전년도 보다 100건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소방기관의 공직기강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소방청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연말 연시에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재난 등 비상 상황에 흔들림 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자 전국 소방관서와 산하기관(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산업공제조합,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감찰인력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교차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향응 및 금품수수, 부당 사익추구 및 갑질 행위 ▲코로나19 방역 지시사항과 지침 이행 여부 ▲초과 근무 부정수령 및 허위출장 등 복무위반 사항 ▲출동대비 태세 및 보안 유지 등에 대
2021년도 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은 작년(7. 18.)과 비슷한 시기에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 4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일반군무원 공채·경채 시험은 동일한 날짜에 시행되며, 7월 24일에 치러진다. 채용시험 공고는 4월 22일(목)로 예정되어 있으며, 원서는 5월 7일(금)부터 5월 12일(수)까지 6일간 접수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은 9월 24일(금)에서~ 9월 30일(목) 기간 동안 진행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한 임용은 11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다. 단, 상기 일정은 현재 검토(안)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변경 시 국방부채용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공지된다. 한편, 지난해 9월 국방부가 발표한 2021년 국방예산 편성에 따르면, 올해는 군무원을 5,367명 충원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작년 채용인원 5,200명 보다 137명 더 증원된 것으로, 매년 채용 규모가 커지고 있어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군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일정이 예년과 비슷하게 시행될 예정이다. 선발계획 공고는 2월 24일 수요일에 발표되며, 원서접수는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필기시험은 4월 3일(토)에 치러진다. 또 체력시험은 5월에서 6월에, 서류전형·인성검사, 신체검사서 및 서류전형 제출은 6월에서 7월, 면접시험은 7월에서 8월에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8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시험실시 및 원서접수를 시도소방본부가 아닌 소방청에서 진행하므로 마감일 다수의 접속자로 인한 시스템오류 발생이 우려되므로 미리 원서접수를 해야 한다. 또 최종합격자 공고 역시 소방청이 운영한다. 응시자의 응시지역에 대한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희망근무지역에 원서를 접수하되 지역과 분야를 중복하여 접수할 수 없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해 온라인 공직박람회를 통해 2021년 소방공무원 선발인원을 5,000여명으로 밝힌 바 있다.
2021년도 제70기 경찰간부후보생에 50명(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이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0월 17일 시행된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에서 50명 선발에 1,406명이 출원하여 평균 28.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고, 12월 9일로 예정되었던 면접시험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격상으로 연기되면서, 최종합격자가 당초(12월 18일)보다 10여 일 늦게 발표되었다. 최종합격자는 2021년 1월 21일(목) 14:00에 경찰대학에서 진행하는 예비소집에 참석하여야 하며, 입교는 2021년 2월 말경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비소집 당일 공지된다. 한편, 최종합격자 중 입교등록 포기를 원하는 경우, 2021년 1월 4일(월) 18:00까지 자필로 입교등록 포기서를 작성하여 인분증 사본과 함께 인재선발계로 팩스 송부해야한다. 입교포기로 인한 결원 발생시 불합격자 중 최종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가 결정될 예정이며, 추가합격자는 개별 통보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적, 주민지향적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구축을 위하여 사무수행 체계 전반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민주성·분권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치안사무에 따른 지휘·감독권자를 달리 규정한 개정 경찰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우선, 본청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력·조정을 위해 경찰청 내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한다. 또 시도경찰청은 기존 차장·부장을 3부체제로 전환하면서 3부에 ‘자치경찰 차장 또는 부(部)’(제주·세종청 제외)를 신설하여 국가-수사-자치 사무로 구분된 지휘·감독 체계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된다. 한편, 경찰은 자체 수사지휘 역량 강화, 시도경찰청 중심의 직접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종결 사건에 대한 심사체계 강화를 위하여 국
코로나19 위기 경보 격상에 따른 각종 채용시험들이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27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은 당초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2021년 1월 16일(토)에 시행되는 필기시험이 천안불당중학교와 천안월봉중학교 두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응시자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시험일 시험시작 30분 전인 09:30까지 입실을 완료해야하며,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응시표는 2021. 1. 8.(금) 14:00 이후 119고시 홈페이지에서 개인별로 출력할 수 있다. 필기시험에 대한 문제 및 답안은 2021. 1. 16(토)에 공개되며, 1. 17.(일) 24:00까지 문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또 필기시험점수는 1.27.(수) 14:00 ~ 1.28.(목) 18:00에 사전 공개될 예정이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2. 2.(화) 14:00에 발표된다. 한편 제27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예정인원은 총 30명(인문사회계열 15명, 자연계열 15명)이며, 이중 여자는 계열별로 각 2명씩이다.
해양경찰청은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이에 필요한 인력 37명을 증원한다. 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지방해양경찰청 하부조직간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해양경찰정비창 정비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정비업무 수행자 직종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해양경찰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간 직제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양경찰청(본청) 수사정보국을 수사국으로 개편하면서 하부조직의 수사기획과를 신설하고 기존 수사과, 형사과 및 과학수사팀을 배치한다. 또 국제협력관을 국제정보국으로 개편하면서 하부조직으로 보안과 및 국제협력과를 신설하고, 기존 정보과 및 외사과를 배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18명(총경3, 경정3, 경감5, 경위6, 경사1)을 증원한다. 5개 지방청 및 울진해양경찰서 수사정보과를 수사과 및 정보외사과로 분과하면서 정보외사과를 신설하고, 울진해양경찰서를 제외한 18개 해양경찰서 정보과를 정보외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주청 수사과장 직급을 경정에서 총경으로 상향조정하여 이에 필요한 19명(총경3, 경정2, 경감9, 연구사5)을 증원한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기관의 수사역량 강화, 행정경찰의 수사업무 관여금지 원칙
앞으로는 시·도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방 교육훈련의 편차가 해소되고, 체계적 교육훈련시스템이 확립된다.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는 확대·개편 및 기능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방청장이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함으로써 시·도별 균등한 교육훈련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는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며, 소방학교 간 교육훈련 과정 협의에서 교육훈련 기본정책, 교육훈련 제도 및 개선 등 전반에 대한 협의로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장을 소방청 차장으로 승격하여 소방청의 교육훈련정책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한다. 또 소방청장이 수립하는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시·도지사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통보해야 한다. 소방청장이 수립하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는 직장훈련 등 모든 교육훈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비하여 체계
소방청은 2021년 지방차지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을 총 3,717명 증원할 계획이며,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총 3,717명 증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방관서의 법정기준 대비 부족인력 2만 명 확보계획에 따른 2021년 충원인력 ▲소방 수요 증가 및 원거리 지역의 출동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을 위해 설치예정인 소방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예방대책 추진 및 안전관리 전담인력 등을 감안하여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소방공무원을 산정한 결과이다. 개정안에 따른 시·도별로 증가되는 인원은 ▲서울 242명 ▲부산 94명 ▲대구 72명 ▲인천 112명 ▲광주 39명 ▲대전 19명 ▲울산 94명 ▲세종 43명 ▲경기 560명 ▲강원 340 ▲충북 212명 ▲충남 358명 ▲전북 192명 ▲전남 444명 ▲경북 389명 ▲경남 424명 ▲제주 83명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등과 이미 합의가 되었으며, 기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의견이 있을 경우 12월 21일까지 온라인 또는 일반우편으로 제출 할 수 있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사무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그리고 수사 세 가지로 나눠진다. 따라서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또 경찰법 명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장 명칭도 시·도경찰청, 시·도경찰청장으로 변경된다. 자치경찰사무란 생활안전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의 교통 활동, 지역경비사무,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의 업무다. 단, 구체적 사무 범위는 도입 전 규정될 예정이다.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위원은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 1명, 시·도교육감 1명, 시·도자치경찰위 추천위 2명을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1명 지목한다. 자치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안에서 국가·자치경찰은 이원화 되지 않은 일원화 모델로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 신분은 그대로 국가경찰
소방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소방청은 올해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8.7점을 받아 지난해 보다 0.4점이 상승해 지난해(3등급)보다 1등급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특히 내부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왔다. 각 기관의 소속 직원에 관련된 내부 청렴도는 7.58점으로 지난해보다 0.29점이 높아졌다.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에 관련된 외부청렴도는 9.01점으로 지난해보다 0.03점이 낮아졌으나 전체 평균보다는 0.30점이 높았다. 또 종합점수는 비교대상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점수보다 0.22점이 높았고, 부패사건이 없어 감점을 받지 않았다. 소방청은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 갑질 근절 및 반부패 청렴 서약서를 받았고, 투명하게 인사행정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으로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조직문화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올해 미흡한 점을 자세하게 분석해 2021년에는 청렴도 1등급 기관이 되도록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이 신뢰하고 스스로에게 당당한 Clean 119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0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 합격자부터 신임교육 입교 전에 한하여 임용유예가 허용됨에 따라 임용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기간 · 범위 · 규모 ·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서 임용을 유예가 가능하나, 해당 기간 내에 신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따라서 신임교육 기간 8개월을 감안하면 임용유예는 실질적으로 1년 내외가 가능하게 된다. 즉 합격 이후 ‘당초 입교일’부터 약 1년 내외의 기간이다. 신청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1년 내외로 허용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용유예는 신규 채용하는 모든 계급에 적용되며, 채용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공채, 경채에 일괄 적용된다. 임용유예의 규모는 현장 결원 방지 및 제도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각 지방청 채용인원의 5% 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지방청 응시 없이 선발된 경우에는 관련 분야별 채용인원의 5%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임용유예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①병역복무, ②학업의 계속, ③6개월 이상 장기요양질병, ④임신·출산, ⑤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병역복무를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