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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 줄어들어...

소방청 특별점검 오는 22일까지 실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후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소방공무원 비위 처분 건수는 총 465건이며, 그 중 음주운전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 비위 68, 갑질·금품수수 31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2020년에는 전년도 보다 100건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소방기관의 공직기강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소방청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연말 연시에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재난 등 비상 상황에 흔들림 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자 전국 소방관서와 산하기관(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산업공제조합,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감찰인력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교차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향응 및 금품수수, 부당 사익추구 및 갑질 행위 코로나19 방역 지시사항과 지침 이행 여부 초과 근무 부정수령 및 허위출장 등 복무위반 사항 출동대비 태세 및 보안 유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일선의 현장대원, 직장협의회 관계자와의 소통의 장도 마련하여 현장의 고충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소방정책과 조직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소방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119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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