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 또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도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1.4% 인상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하였다. 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1.1% 인상한다. 또, 감염병 대응 공무원 및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2018년 시작된 행정부와 국가공무원노조 간 두 번째 행정부 교섭이 3년여 만에 타결됐다.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8년 9월 교섭이 개시된 이후 3년여 만이며, 2017년 12월 타결된 첫 행정부 교섭 이후 두 번째이다. 행정부를 대표해 김우호 인사처장과 국가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통합공무원노조를 대표해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등이 양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양측은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출산장려금 지원 ▲코로나19 등 현장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 폐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설치 ▲자기개발 교육과정 운영 등을 합의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령화·저출산 극복 정책에 발맞춰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육아시간도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가능하도록 사용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을 폐지한다. 악성 민원인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원서접수가 지방자치단체 원서접수센터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인 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원서접수를 내년도부터는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 원서접수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2022. 3. 22.(화) ~ 3. 25.(금)에 원서접수를 실시하고 6. 18.(토)에 시행하는 서울시 9급 공채 임용시험은 지방자치단체 원서접수센터에 회원가입 후 접수가 가능하다. 단, 현재 원서접수가 종료된 2022년도 제1회 서울시 임용시험은 면접등록, 임용등록까지 현재의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진행된다.
공무원이 사무실을 떠나 언제 어디서든 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자료를 검색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결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장행정 강화와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 정부기관에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안을 위해 네트워크를 내부업무망과 인터넷으로 구분하고 있고, 노트북으로는 업무망에 접속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업무용 데스크톱 PC로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PC를 사용해왔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위해 원격접속을 이용하고도 있으나, 그때의 업무환경이 사무실과 완전히 같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PC를 2대 사용하다보니 예산지출과 전기사용이 크고, 사무실이 네트워크 랜선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종이인쇄를 줄이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업무용 노트북은 보안규정을 모두 준수하면서도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노트북 내의 저장공간을 암호화하고, 보안인증을 통과해야만 저장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유선 업무망 또는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면 가상화 기술로 업무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어서, 회의실이나 출장 중에도 사무실에서처럼 일할
내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의 선발규모는 총 165명(행정분야: 100명, 기술분야: 65명)이다. 선발절차는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이며, 최종합격자는 1년간 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원서접수는 2022. 1. 24.(월) 09:00 ~ 1. 27.(목) 21:00까지이며, 필기시험은 2월 26일(토)에 시행된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합격자가 속한 학교는 3. 18. ~ 3. 23.까지 추천서 등 제출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헌법과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이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한다. 한편, 최종합격자는 2023년 상반기 중 수습근무를 시작하며 수습근무 중의 보수는 일반직 7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며, 해당 기간은 호봉에 반영된다.
2022년도부터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기술분야는 직렬(직류)별 선발방식으로 변경된다. 행정분야는 기존대로 분야(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별로 선발하되, 기술직군의 추천학과 기준을 선발직렬에 따라 3개 계열(공학, 자연, 의학)로 구체화하고 직류별 자격증 가점제 도입된다. 따라서 공업, 시설, 전산, 방송통신, 항공, 방송무대, 운전직렬에는 공학 계열이 지원 가능하고, 농업, 식품위생, 환경, 임업, 수의, 해양수산, 기상, 위생, 조리직렬은 자연 계열이, 보건, 약무, 의무, 간호, 간호조무, 의료기술직렬은 의학 계열이 지원 가능하다. 단, 학과의 대학 자체계열이 교육통계 상의 계열과 상이할 경우 그 학과의 계열을 교육상 계역과 다르게 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발직류 관련 자격증 취득할 경우 추천 가능 학과 계열이 아니더라도 해당직류로 추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1개당 PSAT 각 과목별 만점의 2% 가점을 부여하고, 자격종목이 다르다면 최대 2개까지 인정된다. 아울러, 2022년부터 동일인도 최대 2회까지 추천이 가능하다. 현재 각 학교 추천대상자 선발시 공정한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동일인 재추천을
내년에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문제를 인사혁신처가 계속 출제한다. 인사처는 14일 17개 시·도 교육청과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문제 출제 위탁·수탁 업무 협약(MOU)’을 오는 2024년까지 3년 갱신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체결한 협약을 재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문제출제와 문제지 인쇄, 정답 확정, 소송 지원 등을 맡게 되고, 시‧도 교육청은 그 외 임용시험 전반의 관리 및 제반 비용 등을 담당한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시‧도 교육청이 연간 약 34억 원, 3년간 약 100억 원의 자체 출제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고시센터라는 출제전용시설을 갖추고 있고, 같은 날에 시행되는 각 시‧도와 출제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험생들은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는 인사처의 수탁 출제로 시험을 계속 보게 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시·도 교육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인사처를 통해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원활한 시험 운영
행정안전부는 12월 13일(월), 「2021년 공무원노조와의 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비상근무 명령이 남발되지 않도록 비상근무사유 명확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 개선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공직제도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올해 정책협의체는 지난 7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안건조정, 3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최종 마무리 했다.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정책협의체 내실화 차원에서 실무회의 간부급 참석, 타 부처 소관안건에 대해 별도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변화를 꾀하였다. 정책협의체는 지난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공노총, 전공노, 통합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연 2회 정례 운영해오고 있으며, 공직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제를 협의하고, 연내에 성과도출이 가능한 대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실에 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등 대책을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충격 등의 피해도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재해로 인정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는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했으나, 상위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와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도 개정안에 실시 근거를 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현재는 시행령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10일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채용후보자 부처배치를 위해 등록번호 공개 및 부처배치 절차를 공개했다. 채용후보자 등록번호는 2021. 12. 10.(금) 18:00 ~ 2021. 12. 16.(목) 18:00 기간 동안 공개되며, 해당 기간 내 채용후보자는 본인이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부처를 선택·지원해야 한다. 단, 임용예정부처가 정해진 직렬(류)의 채용후보자는 별도의 배치 절차 없이 해당 부처로 배치되므로,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에 채용후보자를 임용 추천하게 된다. 단일부처 배치직렬(류)에는 일반행정(우본), 행정직(고용노동), 행정직(교육행정), 행정직(선거행정), 관세직(관세), 감사직(감사), 교정직(교정), 보호직(보호), 검찰직(검찰),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임업직(산림자원), 외무영사직(외무영사)이 있다. 아울러 다수부처 배치직렬(류) 중 배치가능 부처가 1개인 행정직(재경, 장애), 세무직(세무, 장애), 통계직(통계, 장애), 공업직(일반기계, 장애), 공업직(전기, 장애), 공업직(화공, 장애), 방재안전직(방재안전, 장애), 전산직(전산개발, 장애) 역시 별도 배치없이 다수부처 배치직렬(류) 임용추천일인 2022
지난해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9일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던 44명의 수험생에게 국가가 각 1천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수험생 측 소송대리인은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했는데 응시생들이 배상받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집단 감염됐다. 이에 교육부는 중등교원 임용시험 시행 전까지 확진된 68명의 수험생 중 응시 의사가 없었던 1명을 제외한 67명에 대해 응시를 금지했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당시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며 적법한 집무집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해당 방침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 침해이자 위법이라며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1년간 다시 수험생활을 거치는데 드는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에 정신적 위자료까지 더해 1인당 1천5백만원의 배상액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1천만원을 인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올 1월 변호사 시험 공고에서 확진자가 응시 불가
서울시가 시행하는 ‘2022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원서접수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공채 9급 171명, 경채 7·8·9급 247명 등 기술직 공무원 418명을 제1회 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선발예정인원 418명 중 259명이 간호·보건·의료기술직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공무원으로, 내년도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현장인력의 신속한 충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은 ▲산림자원 9명 ▲조경 9명 ▲보건 65명 ▲건축 88명이며, 경채는 ▲의료기술 9급 35명 ▲약무 7급 20명 ▲간호 8급 139명 ▲지적 9급 53명을 포함하고 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21. 12. 15.(수) ~ 12. 17.(금)까지 3일간이며, 필기시험은 내년 2월 26일에 시행되며, 인성검사(2022. 4. 23.) 및 면접시험(2022. 5. 9.~ 5. 13.)을 거쳐 5월 27일(금)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한편 이번 시험은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한 서울시 지방공무원 시험이기에, 해당 직렬을 준비하는 전국 수험생들에게는 국가직, 지방직 외 또 한번의 합격의 호기가 될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