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20년 최초 도입한 수사관 자격관리제에 따라 올해 제3회 책임수사관 21명, 제2회 전임수사관 3,160명을 선발하였다. 「수사관 자격관리제」는 ‘계급’ 중심에서 벗어나 수사관의 ‘역량’과 ‘경력’ 중심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자질 있는 예비수사관이 능력을 갖춘 수사지휘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설계한 수사경찰 인사제도이다. ‘책임수사관’은 가장 높은 자격등급의 수사관으로서 ‘전임수사관’ 중 수사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수사·형사·사이버 분야 수사기록에 관한 적용법률 분석, 수사지휘 등에 대한 서술형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 심사를 통과하여 선발된다. 2020년 제1회 책임수사관 선발 이후 수사·형사·사이버 3개 분야에서 총 178명의 책임수사관을 선발하였고, 이 중 7명은 수사와 형사 분야 책임수사관에 중복으로 합격하여 2개 분야 책임수사관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6월 17일 제3회 책임수사관으로 선발된 수사관은 21명으로 계급별로 경정 9명(42.9%), 경감이 8명(38.1%), 경위가 4명(19%)이며 경찰청·시도청 소속이 9명(42.9%), 경찰서 소속이 12명(57.1%)이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총 160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29일 발표했다. 올해 합격자들은 5급 50명, 7급 110명으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5급을 처음 선발했고 이어 2015년 7급까지 확대했다. 선발 분야별로 경력, 학위, 자격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며,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 PSAT),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번 합격자들 대부분은 전문 자격증 또는 관련 분야 학위를 소지하고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평균 경력기간은 5급 8.5년, 7급 6.4년이며, 10년 이상 장기 경력자도 29.4%(47명)이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5급 39.4세, 7급 34.8세로 지난해(5급 37.7세, 7급 34.6세) 보다 약간 높아졌고, 최고령 합격자는 53세(5급), 최연소 합격자는 26세(7급)이다. 연령대별로는 5급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지방공무원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징계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해 내년도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이번 지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22.7.14. 국무총리 주재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고 위반행위 보고, 징계의결 요구 등 처리 절차별 준수 사항뿐만 아니라 징계 처리기준, 비위 유형 및 사례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총망라한다.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또는 감사부서의 책임자)는 위반행위를 보고하도록 하고, 기관의 장은 신속히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어서 공직 퇴출(파면·해임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변화하는 수험환경에 적합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동시에 수험생에게 응시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채용시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가장 먼저, 컴퓨터를 활용한 답안 작성 방식(CBT)을 2024년 입법고시 제2차시험부터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최초로 컴퓨터를 활용한 답안 작성이 도입되는 것으로, 답안내용과 무관한 요소가 시험성적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근절하는 효과와 함께 답안 수기 작성에 대한 응시생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는 2023년 2월 25일 실시예정인 제39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답안작성의 적용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 면접시험에 적용되던 인성검사를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응시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인성검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 데이터·네트워크·AI 등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유치를 위한 입법고시 등 직류 확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일류 국가를 만드는 일류 국회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갈수록 전문화․고도화되는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업무에 실무능력이 높은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무직 채용 및 승급(승진) 시 “적합성 검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사는 그간 채용 시 서류와 면접시험만으로 신규공무직원을 채용해 왔으며, 승급 시에는 근무성적을 위주로 평가하여 승급 임용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채용 및 승급 절차는 우수 인재 발굴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신규 채용 시 경력위주의 서류심사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면접만으로는 우수 인재 선발이 곤란하였고, 근무성적만을 토대로 승급할 경우 적합한 행동특성 및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발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 (사례) 동료와 상급자와의 잦은 불화로 조직 전체 분위기 저해, 잦은 퇴사로 재채용의 시간 및 노력 소비 등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직 적합성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조직화합도, 타인에 대한 배려, 조직에 대한 적응 등의 행동특성을 측정하기로 하였다. “공무직 적합성 검사제도”는 신규채용 공무직의 서류전형 합격자와 승급(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사결과는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원서접수 및 서류 제출 등 공개채용 및 경력채용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시스템)가 구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4월 완료된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바탕으로 ‘채용시험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채용통합체계 구축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오류를 사전 예방하고, 경력채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의 공무원 채용체계는 자격·학위·경력 요건 등 복잡한 경력채용 절차를 반영할 수 없어 경채 분야에서는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매년 약 20만 명 이상이 지원하는 각 부처 경채시험은 채용과정이 등기우편, 수작업 분류 등 원시적으로 진행돼 채용과정에서의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인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채용시험 통합체계를 3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내년도에 진행되는 1단계는 경력채용시험 원서접수 창구와 어학성적 공동 활용 체계 등을 구축해 경력채용시험 전반을 온라인화한다. 2024년도 진행되는 2단계에서는 인공지능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이태원국조특위 위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1년) 한해동안 전국 시·군·구 방재안전직 공무원 105명이 채용될동안 5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년 이후 채용인원 대비 퇴직인원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수준의 재난안전대응 역량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재난안전 관리 인력의 전문성은 지자체 차원의 상황관리 및 초동대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며 “방재안전직 공무원 확충 등을 통해 기초 단위의 재난안전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채용·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군·구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17년 이후 ’21년까지 632명이 채용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퇴직자는 180명으로, 특히 지난해 채용인원(105명)의 절반 가까운 5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채용인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109명(’17년)→151명(’18년)→139명(’19년)→128명(’20년)→105명(’21년)) 반해,
< 원서접수 경쟁률 > 구 분 계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선발인원 30 15 13 2 15 13 2 접수인원 1,153 810 677 133 343 305 38 경쟁률 38.4 54 52.1 66.5 22.9 23.5 19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2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원서접수 결과 총 30명(인문사회계열 15명, 자연계열 15명) 모집에 1천153명이 지원해 평균 38.4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발 예정인원이 같았던 지난해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당시 1천323명이 지원해 4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해 소폭 하락한 수치다. 채용분야별 경쟁률은 인문사회계열 여성 부문이‘2명 선발에 133명이 응시한 66.5대 1’로 최고를 기록했다. 인문계열 남성 부문은 52.1대 1, 자연계열 남성 부문은 23.5대 1, 여성 부문은 19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시험과목은 모든 계열에 포함된 한국사와 영어는 검정제로 대체되며 나머지 과목으로 △인문사회계열은 필수 헌법, 행정법과 선택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중 2
공직사회의 인적 다양화와 소수자 권리의식 신장 등 포용적 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이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통합인사 정책의 효율적 추진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27일 공포했다. 이번 인사처 조직개편은 공직사회 내 인적 다양성 확보와 포용적 문화조성, 정책 수요 반영 등 적극적·능동적 정책을 추진하고자 부서 개편 및 인력 재배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균형인사과는 ‘통합인사정책과’로 새롭게 개편된다. 통합인사정책과*는 여성·장애인·지역인재 임용 확대 등의 정태적인 균형인사에서 나아가 향후 입직경로·저출산·다문화 등 다양성 관리 및 통합·포용문화 구축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미국 연방인사관리처(OPM)·국무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구글·퀄컴·지엠(GM) 등 세계(글로벌)기업의 경우 다양성과 통합부서(Diversity and Inclusion) 설치 또한 새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일부 부서 기능과 인력도 조정한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인사감사의 전문성과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국가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원회 구성이 다양해진다.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 근거도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을 동일 자격요건 위원으로만 지정하지 않도록 명시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은 법조인, 법학‧행정학을 담당하는 대학교수, 퇴직공무원, 민간부문 임원급 경력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정한 운영을 위해 회의마다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장이 위원을 지정해 회의를 구성했지만, 자격 구성의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은 회의 때마다 단일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징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또한 과거 징계혐의자의 친족이었던 경우를 제척사
□ 2023년 채용시험 일정 구분 분야 시험공고 필기(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상반기 순경 공채 전의경 경채 경찰행정 경채 사이버수사 경채(경장) 사이버보안수사 경채(경장) 사이버마약수사 경채(경장) 2.24.(금) 3.25.(토) 6.16.(금) 경력경쟁채용 별도 공지 하반기 순경 공채 경찰행정 경채 6.30.(금) 8.19.(토) 12.8.(금) 경력경쟁채용 별도 공지 경찰청은 지난 22일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을 공고했다. 공고된 채용 일정은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공고를 통해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용인원 및 경력경쟁채용 세부 분야 등을 포함한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은 ’23년 1월 초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시험일정, 단계별 시험장소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12월 22일(목) 14시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2022헌라5)에 대해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지휘규칙)」은 위헌‧위법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권한쟁의를 청구한 사건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이 없으므로 지휘규칙 제정행위는 위헌‧위법하고, 지휘규칙 제정 시(時)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청구를 부적법 각하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선고는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 국가경찰위원회 청구서 및 행정안전부 답변서만으로 신속하게 결정 선고를 내렸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전원이 각하 의견을 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은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백하게 경찰 고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