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임용시험 원서접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긴장이 더해가고 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5월 24일 09:00부터 5월 27일 21:00까지며, 해당기간 중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또 접수 취소마감일은 5월 30일 18:00이며, 접수취소분을 반영한 최종 경쟁률은 5월 30일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응시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7천원이며, 취소마감일까지 취소한 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해당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이다. 원서접수 시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접수기간에는 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2.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3.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시험과목 개편으로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응시희망 지역을 각각 선택해야 한다. 4. 인사혁신처에서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 시험일시 및 장소가 공개됐다. 시험장소는 월평중학교, 만년중 등 17개 학교이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서 응시번호별로 시험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시험 응시표는 5월 12일(수)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에 적힌 시험장의 지정된 시험실에서만 응시가 가능하다. 필기시험의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6.5.)을 포함한 3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접속하여 가산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필기시험 원점수 및 가산점 인정여부에 대한 사전공개 기간은 6.23.(수) ~ 6.24.(목)이고, 해당 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유선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한편, 필기시험 합격자는 7.2.(금)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를 통해 발표된다.
2021. 6. 5.(토) 시행하는 2021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경채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20곳이 공개됐다. 천안시 지역 14개교에서는 공개경쟁임용시험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시행되며, 서산시 3개교와 당진시 3개교에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진행된다. 같은 직렬이라도 시험장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직렬과 응시번호, 시험장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시험 응시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가능하다. 시험당일 시험장에는 수험생 이외에 외부인은 출입을 금하며, 모든 수험생은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마스크 미착용시 시험장 입실이 불가하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일반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 응시를 희망할 경우 사전신청을 거쳐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시험 전 보건당국의 격리 해제가 확인 된 경우 일반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하다. 그 외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로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유증상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올해부터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임용시험에 중복접수가 금지되어, 오는 6월 5일 시행하는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수험생들은 하나의 지역만 접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일한 날짜에 치러지는 지방교육청 공무원 선발시험과는 중복 지원이 허용되어, 지방공무원에 지원한 수험생도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선발시험에도 원서를 접수할 수 있었다. 그동안 상당수의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과목이 유사한 지방청 일반행정직과 교육청 교육행정직에 중복접수 후 마지막에 실제로 치를 임용시험을 선택해 왔다. 특히 올해는 2022년도부터 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이 개편됨에 따라 일행직(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과 교행직(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마지막 해이다. 어느 시험을 볼 것인가 선택하기 전에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은 각 시험의 경쟁률인데, 모집단위 일반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교육행정 평균 경쟁률(17.1:1)이 일반행정 평균 경쟁률(13.8:1)보다 높다. 그러나 교육행정 경쟁률이 일반행정 경쟁률보다 낮게 기록된 지역도 몇몇 있다. 전남지역의 교육행정은 252명 선발에 2,356명이 출원하여 9.3대 1의 경쟁률을
2021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일반 합격자 70명, 저소득층 3명, 지역 3명 등 총 76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필기시험 합격선은 일반 78점, 저소득 51점, 지역구분 57점을 기록했다.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은 서울 기상청 대강당에서 응시번호 별로 6월 7일(월)부터 6월 11일(금)까지 5일간 진행된다. 면접은 출석확인→ 자기기술서 작성(20분)→개별면접(30분 내외) 순서로 진행되며, 면접위원은 3명이다.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위원의 평가내용을 종합한 면접시험 평정결과(판정 등급)와 필기시험 성적에 따라 최종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6.30.(수) 14:00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서류 미제출자 등을 포함한 면접시험 포기자 발생 시 필기시험 추가합격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추가합격자가 결정되는 경우 개별로 통보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적극행정, 공직사회 개방성 및 다양성 확대 등 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코로나19 대응 과정 등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적극행정 제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진단도구(진단키트) 승인, 승차 진료, 도보형 진료(워킹스루), 생활치료센터 등 핵심적인 방역 정책들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중앙행정기관들이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실적은 도입 첫 해인 2019년 42건에서 2020년 486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해 위기 상황에서 적극행정 제도가 유용함을 입증했다. 또한 비접촉식 음주운전 감지기 개발, 무인기(드론)를 통한 독도 정밀실측 등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선발, 특별승진 등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규모도 2019년 294명에서 지난해 934명으로 크게 늘었다. 다음으로 정부 내 여성 관리자인 국‧과장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2017년 이후 중앙부처 본부 고위 공무원 여성 비율은 ‘18년 6.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기시험인 PSAT가 시행될 19개 시험장소와 제2차 필기시험이 시행될 5개 시험장소 예정지가 각각 발표됐다. 이는 올해부터 시험과목 개편으로 필기시험이 제1차, 제2차로 구분됨에 따라 원서 접수시 시험볼 지역을 각각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제1차 시험장소와, 제2차 시험장소를 구분하여 선택해야 하며, 접수 이후 응시지역 변경이 불가하므로 본인의 사정에 따라 해당 시험장소를 골라야 한다. 제1차 시험의 지역별 시험장소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시의 경우 해당 시가 시험장소 예정지다. 그 외 지역은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남부) 수원시, 성남시 ▲경기도(북부) 의정부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 ▲경북 김천 ▲경남 창원 ▲제주 제주시가 시험장소 예정지로 뽑혔다. 다음으로 제1차 필기시험 PSAT 합격자들의 제2차 필기시험은 5개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시행된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시험장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시험장소는 7.2.(금)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부처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10일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적극행정 성과를 더욱 극대화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누리집(m.epeople.go.kr)을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각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상담(컨설팅)을 활용해 이를 해결한다. 적극행정 의제를 국민이 직접 제기함으로써 한층 체감도 높은 현장 밀착형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감사나 수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구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결정‧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은 처리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5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이수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고 전염병 대응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재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이 승진 임용되기 위해서는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역활동 등 현장 대응 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집합교육이 취소되는 등 교육 기회가 축소되어 지방공무원들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데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 이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재난, 재해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으로 방역 전선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역관리 및 백신 접종 등의 업무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 및 가산점이 오는 5.6.(목)부터 5.7.(금)까지 사전 공개된다. 해당 기간 동안 응시자는 가채점한 결과와 사전 공개한 성적이 다른 경우 과목 단위별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하여, 5.11.(화)에 재검증 결과를 공개한다. 위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 판독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또, 응시자가 4.17.(토) ~ 4.19.(월)까지 등록한 가산점 신청내용에 대해 관계기관 조회·확인 결과를 함께 공개하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5.7.(금)까지 공개채용1과로 직접 문의 가능하다.
지난 4월 17일 치러진 9급 국가공무원 선발 필기시험에서 평균 응시율이 78.9%를 기록했다. 총 5,662명 선발예정에 198,110명이 출원하였으나, 156,311명이 실제 응시했으며,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한차례 연기돼 치러진 지난해(70.9%)보다 8%p 높아진 수치다. 일반모집 기준, 가장 높은 응시율을 기록한 직렬은 우정사업본부 전북지역(86%)이며, 가장 낮은 응시율은 방재안전(58%)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세무 81.1% ▲일반행정(전국) 78.5% ▲경찰청 84% ▲고용노동 83% ▲직업상담 70.9% ▲교육행정 80.0% ▲관세 82.9% ▲통계 78.5% ▲출입국관리 77.3% ▲일반기계 74.6% ▲전기 68.9% ▲전산개발 77.4% ▲방송통신 72.5% 등을 기록했다. 응시인원을 기준으로 기록되는 실질 경쟁률은 평균 27.6대 1이며, 직렬별(일반)로 ▲일반행정(전국) 78.8:1 ▲경찰청 25.3:1 ▲고용노동 22.6:1 ▲교육행정 225.7:1 ▲선거행정 15.1 ▲직업상담 12.6:1 ▲관세 42.8:1 ▲세무 14.5:1 ▲통계 15.2:1 ▲검찰 50.3:1 ▲출입국관리 111.6:1 ▲일반기계 30.4:1
오는 6월 5일(토)에 시행하는 교육청 9급 공무원 선발시험의 원서접수 경쟁률이 공개된 가운데, 지역별 경쟁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교육청이 가장 높은 4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전남교육청이 가장 낮은 7.8대 1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선발규모가 큰 지역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선발인원이 적은 지역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직(일반) 분야의 지역별 경쟁률은 ▲광주 104.5:1 ▲제주 46.6:1 ▲충북 35.5:1 ▲울산 30.0:1 ▲인천 28.8:1 ▲대구 27.4:1 ▲경남 26.1:1 ▲서울 22.6:1 ▲대전 20.7:1 ▲부산 19.4:1 ▲강원 15.9:1 ▲세종 15.1:1 ▲경기·전북 13.4:1 ▲충남 13.2:1 ▲경북11.8:1 ▲전남 9.3:1 순이다. 그러나 교육행정직렬은 동일한 날짜에 치러지는 지방공무원 9급 시험에 중복 지원이 가능해, 시험 당일 응시율에 따라 결정되는 실질 경쟁률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