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행정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 근절과 반부패 중점 추진 정책 논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을 대상으로 지방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올해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 지방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 과제 ▴부패 취약 분야 집중점검 및 자치법규의 부패요인 개선 ▴전체 지방의회 대상 최초로 실시되는 종합청렴도 평가의 차질 없는 이행 ▴지방 공직유관단체의 공정 채용 시스템 공고화 올해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착한 지방 현장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태점검과 더불어 근본적인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당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이며, 조사를 통해 적발된 문제는 부당 집행 예산 환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육아기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예컨대, 어린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악성 민원 대응 연수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두 번째 연수회다. 국민권익위는 상습·반복 민원,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 특별민원조사팀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공직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와 강의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악성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해왔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이 ▴악성 민원 실태 및 합리적 대응 방안 ▴범정부적 제도개선 추진상황 ▴120 다산콜센터 악성 민원 대응 사례를 소개하는 등 악성 민원 대응 비법과 경험을 참석자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 실시한 2024년 악성 민원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관련하여 총 2,784명의 악성 민원인이 확인되었다. 이중, 지방자치단체 대상 악성 민원인이 전체의 50%(1,372명)로 가장 많으며, 악성 민원 중 폭언·폭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중
서울시가 시민 편의를 높이고 공무원 보호와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대대적인 ‘민원 행정전화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시는 최신 IT 기술을 행정전화에 적용, ▴행정전화 발신정보 표시 ▴상황맞춤형 통화연결음 등 대시민 행정전화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악성 민원전화 자동종료 ▴지능형 폭언 자동감지․대응 등 행정전화 개편으로 민원공무원 부담과 피로 또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가 민원 처리, 행정업무 등으로 시민에게 전화를 걸면 시민의 스마트폰(안드로이드) 화면에 행정전화 번호와 함께 ‘서울시 ○○과’라는 발신 부서명, 시정 정보제공 화면이 함께 표출되는 ‘행정전화 발신정보 표시 서비스’에 들어간다. 당초에는 시가 시민에게 전화를 걸면 ‘02-2133’으로 시작되는 행정전화 번호만 표시돼 피싱․광고 등으로 의심,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줄어들어 시민 편의뿐 아니라 행정업무 효율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행정전화 발신정보 표시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체제 스마트폰을 소지한 시민에게만 적용되며 iOS 체제의 아이폰은 제조사 보안정책 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카카오톡 알림문자로 대신한다. 시민이 서울시에 전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8월 21일 ○○북도 ○○시 ○○동장에게, 향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거리공연의 음향증폭기(Amp) 소리가 너무 크다는 민원을 ○○시에 제기하였는데, 민원을 전달받은 공무원(○○북도 ○○시 ○구 ○○동행정복지센터 직원, 이하 ‘피진정인’)이 ○○상인번영회장(이하 ‘상인회장’)에게 진정인의 민원 내용과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제공하여 상인회장이 직접 진정인에게 전화한바,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상인회장에게 민원 내용과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상인회장에게 제공하는
365일 24시간 끊임없이 수돗물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울아리수본부 직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웹드라마가 제작됐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유튜브 채널인 ‘아리수TV’를 통해 웹드라마 ‘수(水)고하세요’를 3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드라마는 서울아리수본부에 발령받은 신규 공무원들의 좌충우돌 직장 생활 적응기를 담은 오피스 드라마이다. 드라마 시놉시스는 본부 직원이 실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미 요소를 더해 작업했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계량기 교체의 달인’, 수도계량기를 확인하려고 덮개를 열다가 손을 다친 일, 전화를 걸어 본관(本貫)을 물어보는 일명 ‘본관 감별사’ 민원인 고충까지 실감이 나게 녹여냈다. 이번 드라마는 아리수정수센터와 수도사업소 등을 배경으로 아리수 생산 현장과 수도 계량기 교체, 누수 진단 등 민원 서비스까지 자연스럽게 아리수와 아리수를 만드는 사람들을 알리는 홍보 드라마이다. 8월 30일 1편 ‘첫 출근’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격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아리수TV’에서 공개된다. 웹드라마 ‘수(水)고하세요’는 본편 총 6부작으로 예고편 1편과 유튜브 시청 트렌드를 반영해 추가적으로 쇼츠 영상으로도 제작된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이번 드라마를
공직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 등 8개 기관이 처음으로 하나로 뭉쳤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막식을 열고, 올해 행사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직박람회는 행사를 주최하는 인사처를 주축으로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이 ‘공직홍보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협업한 것이 특징이다. 찾아가는 공직 홍보 협의체 국가공무원 일반직 지방공무원 특정직 ①인사처(총괄), ②우정본부 ③행안부·지자체 ④국방부 ⑤외교부 ⑥~⑧경찰·소방·해경청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약 4개월간, 30회 일정으로 진행되는 올해 행사는 ‘벽(壁)을 허물자’라는 주제로 치러진다. 특히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협의체’가 처음 구성됨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물론 지방·특정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의 채용과 직무 관련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인사처 외에도 다양한 시험주관기관의 채용담당자와 신규공무원이 행사마다 참여하고, 부산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 등 일부 시·도와는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또한, 청년과
전 부처 채용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사항과 공정 채용업무 경험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35개 중앙부처 채용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공무원 공정채용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인사처는 5·7·9급 공채시험 등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며 축적한 채용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2020년부터 공직사회 채용역량을 강화하고 공정 채용 확산을 위해 연수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채용담당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지난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방식을 전환했고, 기존 중앙부처 대상 소규모 자문방식에 더해 권역별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연수회에서는 ▲최근 공무원 채용제도 주요 개정사항 ▲경력 채용 운영상 유의사항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 평가 개선방안 등을 안내했다. 또한, 채용 부문 인사감사 사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방법 등을 공유했다. 특히 ‘인사감사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은 채용담당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채용담당자 ㄱ 부처 주무관은 “우대요건 설정 등 부적합하거나 착오로 처리한 사례 공유를 통해 채용 과정에
입국 시 의무적으로 작성하던 ‘휴대품 신고서’ 제출 폐지,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및 안개 등에 따른 사고 예방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안내 등 적극행정 5년만에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사례가 180여 개 발굴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후 공직사회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되면서 국민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면서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켰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려고 해도 감사에 대한 두려움이나 성과에 대한 인정(인센티브) 부족, 기관장의 관심 부족, 소극행정에 대한 통제 미흡 등 장애요인이 많았다. 그러나 규정이 제정되면서 적극행정위원회 및 사전자문(컨설팅) 등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가 마련됐고, 적극행정한 공직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감사 및 징계 의결 시 면책을 해주는 등 보호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 등 인사상 확실한 보상도 제도화됐다. 이에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합격자 4,57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27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치러진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통해 행정직군 3,270명, 과학기술 직군 1,307명이 합격했다. 행정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통계, 외무영사 직류가 89.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86.00점, 선거 행정 82.66점 등이다. 과학기술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화공 직류가 86.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기계, 전기 80.00점, 산림자원 77.33점 등이다. 【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 현황 】 (단위 : 점) 행정직군 과학기술직군 일반행정 86.00 선거행정 82.66 통계 89.33 외무영사 89.33 일반기계 80.00 전기 80.00 화공 86.66 산림자원 77.33 * 일반 모집단위 기준 성별로는 남성이 61.3%(2,805명), 여성이 38.7%(1,772명)로 나타났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8.9세로 지난해(28.5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8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27일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어 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하여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민원인 응대나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갈등 등 심리적 고충을 겪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최근 민원인 응대, 저연차(MZ세대)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담당자와 신임공무원 대상의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공무원의 심리재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처가 전국 9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상담과 스트레스 진단 및 심리검사 외에도, 민원업무 담당자, 신임공무원, 고위험 임무 수행자, 충격사건 경험자 등 대상 집단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민원담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최근 3년 사이 참가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5년 전인 2019년보다 무려 1.6배가량 늘어난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참가인원 > 구분 개인상담 진단 및 심리검사 맞춤형 프로그램 (단체)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2019년 6,704 11,065 5,693 8,468 9,719 546 2020년 6,152 12,000 6,557 10,645 8,143 778 2021년 9,111 15,04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