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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2017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4.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
○ ‌2014.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이고 성적이 확인된 시험은 인정.
○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전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함.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 않음.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나.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능력검정시험명, 등록(수험)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되는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반드시 추가 등록 해야 함. (2017. 8. 21(월) 09:00 ~ 8. 25(금)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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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