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2 (금)
◇ 수정내용천대상 자격요건 중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에 2012년 1월 이후 졸업자를 포함(행정예고 중인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에 따른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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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4월 08일 16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