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면접)시험에 인성검사 도입
① 대상
2017년 시행되는 제3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제3차(면접)시험 응시자
② 실시일자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 2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각 공고할 예정
※ 각 인성검사 실시일자에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합격자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 2차시험 합격자가 제출할 서류도 함께 접수할 예정
2.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실시
① 성적인정 기간 연장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2016. 2. 19.)으로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인정 기간이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연장
※ 2017년 시행되는 제35회 법원행정고등고시의 경우, 2014. 6. 1. 이후에 실시되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을 인정
② 성적 사전등록 실시
응시자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 나의 시험관리 > ‘영어성적 사전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각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시험성적을 등록하고, 법원행정고등고시 주관 기관이 등록된 성적을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해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
③ 등록대상 성적
자체 유효기간(2년)이 도과하지 않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_TELP), 플렉스(FLEX) 정규(정기)시험 성적 중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제6호의4]에 규정된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을 사전등록 일정에 따라 등록
※ 사전등록 일정에 따라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④ 사전등록 일정
2016년 12월 중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인터넷 홈페이지 > ‘시험공고 및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2014. 6. 1. ~ 2014. 12. 31. 기간 중 시행된 시험의 성적 표함)
3. 법무사 시험 제3차시험 폐지
① 법무사법(2016. 2. 3.) 및 법무사규(2016. 6. 27.) 개정으로 2017년 시행되는 제 23회 법무사시험부터 제3차시험이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