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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법원행정처] 2017년부터 신설·변경되는 시험제도


1. ‌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면접)시험에 인성검사 도입
① 대상
2017년 시행되는 제3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제3차(면접)시험 응시자
② 실시일자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 2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각 공고할 예정
※ ‌각 인성검사 실시일자에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합격자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 2차시험 합격자가 제출할 서류도 함께 접수할 예정


2.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실시
① 성적인정 기간 연장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2016. 2. 19.)으로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인정 기간이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연장
※ 2017년 시행되는 제35회 법원행정고등고시의 경우, 2014. 6. 1. 이후에 실시되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을 인정
② 성적 사전등록 실시
응시자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 나의 시험관리 > ‘영어성적 사전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각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시험성적을 등록하고, 법원행정고등고시 주관 기관이 등록된 성적을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해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
③ 등록대상 성적
자체 유효기간(2년)이 도과하지 않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_TELP), 플렉스(FLEX) 정규(정기)시험 성적 중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제6호의4]에 규정된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을 사전등록 일정에 따라 등록
※ ‌사전등록 일정에 따라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④ 사전등록 일정
2016년 12월 중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인터넷 홈페이지 > ‘시험공고 및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2014. 6. 1. ~ 2014. 12. 31. 기간 중 시행된 시험의 성적 표함)


3. 법무사 시험 제3차시험 폐지
① 법무사법(2016. 2. 3.) 및 법무사규(2016. 6. 27.) 개정으로 2017년 시행되는 제 23회 법무사시험부터 제3차시험이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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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