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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법 새롭게 구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분리,「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는 현행 「공무원연금법」 중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따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법 구성을 새롭게 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부터 입법예고(’16.12.27∼’17.2.5)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공무원재해보상법」제정 추진에 따라 그동안「공무원연금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던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내용들이 대폭 정비되면서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의 요건과 절차·보상,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체계 등에 관한 조항들이 이관되는 한편,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잦은 개정(전부개정 2회, 일부개정 32회)으로 인해 복잡해진 법 조문 체계를 간결하게 재구성하여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타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연금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먼저,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신청할 경우에도 이를 분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분할연금을 이혼한 때부터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도입된다. 현재 퇴직연금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분할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이혼 배우자의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고, 이혼 시기와 분할연금 신청시기가 서로 달라 이혼 배우자가 불편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형벌 등에 따라 퇴직급여 등 제한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을 받는 등 급여제한사유가 소멸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중이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에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면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자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바20, ’16.7.28)을 반영한 것이다.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으로 신분변경되기 전인 기간(’79.1.1∼’92.5.31) 중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된다.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2015헌가15, ’16.2.25)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등으로 인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대상자에 수급권자의 상속인이 포함되고,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이자와 환수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수급권자의 사망 시 지연신고 등으로 인해 급여환수가 필요한 경우 실제 반납이 상속인에 의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은 환수대상을 급여를 받은 자로 한정하여 환수가 곤란할 수 있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급여제한사유 등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하여 부적정한 수급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연금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활용 목적, 요청 근거 및 대상기관 등이 법률로 구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2017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동 개정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개정되면 공무원연금제도와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각각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공무원연금법에 성격이 다른 제도와 급여가 혼재해 있어 법체계가 복잡하던 것을 이번 전면개정을 통해 한층 간결화·체계화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통해 법 완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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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