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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직윤리제도 개선 기관별 간담회 개최

간담회의견 토대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올해 상반기 입법 추진 예정

청렴한 공직사회의 초석이 될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기관별 간담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기관별 간담회를 헌법기관(국회, 대법원, 헌재, 선관위),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 나눠 개최했다.


간담회는 18일 시·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헌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21일), 정부부처,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25일까지 개최됐으며, 재산등록, 심사,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신고 시 특정재산의 형성과정(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그동안 재산신고 시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을 실제 가치를 반영해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에 대한 신고요건을 확대하고, 부정청탁을 이행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며, 신고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등 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수립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부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재산증식 행위로 인해 재산등록·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제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각 기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개선 이후 발생할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등록기관이 공직윤리제도를 운영하며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여 올해 상반기 이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제도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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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