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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기획)11월 24일, 민원의 날을 아십니까?

민원(民願)”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주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이다.

 

뜻 자체에는 긍정도 부정도 없는 단어이지만, 보통 민원 업무 하면 악성민원, 폭언과 폭행 등의 부정적 단어가 먼저 연상되어 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로 인식된다실제 민원공무원에 폭언·폭행 등 위해를 가한 사례는 2019년에 총 38,054건으로 2018(34,484) 대비 10.3% 증가해 그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민원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법률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담당자 보호 근거도 법률로 격상해서 마련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신설하였다.

 

또 국민 한 분 한분을 24시간 섬긴다는 의미로 매년 1124일을 민원의 날로 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1124일은 민원의 날로 지정될 예정이다.

 

민원의 날 지정과 기념행사 등이 형식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민원행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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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