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다음 주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신설과 계급별 정원 운영의 특례 등을 담은 「6개 부처 직제 개정안(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에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 95명이 시범 대상이다. 선발된 전문직공무원은 전문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며, 최고 전문가(名匠, Master)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서만 자리 이동이 가능하며, 재난, 통상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분야에 역량을 발휘하는 재난관리 전문가, 통상 전문가 공무원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직공무원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진다.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계급별 정원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게 했고, 전문역량, 직무성과에 따라 전문분야 내 과장급 직위는 물론, 정부부처 실·국장에 올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했으며, 전문분야에 특화한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국내·외 교육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등 전문직공무원이 자기 주도적으로 필요한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특정한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재직하는 데 따른 전문직무급도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2〜3년 6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하는 전문직공무원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전문직공무원 제도 세부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이달 중 배포하고, 시범 부처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며, 제도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거쳐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동극 처장은 “이번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은 새로운 사회 환경변화에 맞는 행정의 틀을 갖추기 위해 공무원 인사운영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첫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공직 전문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