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가·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0.9% 인상되며, 수당은 사실상 동결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변동분 등을 고려해 보수를 0.9% 인상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또 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 체감 가능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2.5%* 인상한다.
* 병장 기준: (‘18~’19년) 월 405,700원 → (‘20년) 월 540,900원 → (’21년) 월 608,500원
한편 수당은 사실상 동결하되 일부 필요한 수당에 한하여 소폭 조정이 이뤄진다.
먼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을 신설하였다.
구체적인 지급대상, 직렬별 지급금액 및 그 밖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또 강·호수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급을 기존 ‘병종’에서 ‘을종’으로 상향한다.
헬기를 이용해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에게는 재해율 등을 반영해 위험근무수당 ‘을종’을 지급한다.
이어,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한시임기제공무원 가족수당을 전액지급 방식으로 기준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도모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020년(2.8%)보다 1.9%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2019년부터 3년째 동결되는 것으로, 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가운데,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