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5 (목)

  • 구름조금파주 -12.7℃
  • 구름조금강릉 -7.4℃
  • 맑음서울 -8.8℃
  • 맑음인천 -7.1℃
  • 맑음수원 -7.7℃
  • 맑음대전 -8.6℃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7.0℃
  • 맑음광주 -4.9℃
  • 맑음부산 -5.8℃
  • 흐림제주 3.1℃
기상청 제공

9급·7급·5급공무원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

세월호 기간제 교원(2명), 순직 인정 절차 착수

세월호에서 학생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김초원, 이지혜 교사를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 근거 마련을 위해「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세월호 참사 당시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한 데에 따른 순직 인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순직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하라는 인권위 권고(’17.4.13)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인사혁신처는 순직인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왔다. 그 결과,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순직) 대상으로 포함하고 입법예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순직을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다른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기간제 교원(2명)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극 처장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에 제출(’17.4.27)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획

더보기

OPINION

더보기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