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서 학생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김초원, 이지혜 교사를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 근거 마련을 위해「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세월호 참사 당시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한 데에 따른 순직 인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순직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하라는 인권위 권고(’17.4.13)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인사혁신처는 순직인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왔다. 그 결과,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순직) 대상으로 포함하고 입법예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순직을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다른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기간제 교원(2명)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극 처장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에 제출(’17.4.27)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