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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행안부, 정보공개법 개정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모든 공공정보를 국민과 공유한다는 자세로 제도와 운영을 개선할 계획

작년 한해 우리 국민들은 75만6천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는 전년(69만2천여건)대비 9.3%,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26,338건)보다 약 29배 증가한 것으로 정보공개가 국민 일상에 가깝게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민이 청구하면 제공해오던 고전적 방법인 정보공개 이외에도 기관에서 사전제공(사전공표‧원문정보)을 확대하고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율은 95.6%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96.1%, △0.5%p)했으나, 정보 공개율은 2012년 이후 95%대로 상향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 정보공개율은 지자체가 97.3%로 가장 높고, 다음은 공공기관과 교육청이었으며,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가 많은 중앙행정기관은 89.7%로 가장 낮은 편으로 기관별 양상은 전년과 유사하였다. 비공개 사유별로는 사생활침해 27.7%, 법령상 비밀 25.2%, 공정업무 수행지장 16.9%, 영업상 비밀침해 12.5% 등 전년과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정보 비공개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3,910건으로 전년대비 10% 증가(3,559건), 이에 따른 인용율*은 37%로 전년대비 2% 증가하였다. 이의신청이 늘어난 것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적고, 절차도 간편하여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여러 가지의 정보공개 확대 노력들이 이번 연차보고서 정보공개 관련통계에서 다소나마 긍정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보공개율이 낮고, 이의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등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비공개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사전 제공하는 정보 역시 기관 입장에서 일방적인 제공이며, 양적공개에 치중하는 등 국민이 원하고 알고자 하는 정보의 공개수준에 이르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공공정보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모든 공공정보를 국민과 공유한다는 자세로 제도와 운영을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정보공개위원회 기능 강화 등 정보공개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제도적으로 한층 더 강화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모바일 중심, 빅데이터 기반 국민관심정보 사전제공 등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정보공개분야 일부만 평가하여 비중이 미미했던 기관평가를 정보공개분야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시행하여 공공기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정보공개는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정부의 선결조건인 만큼 조속히 정보공개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열린정부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 전면 개편


□ 그간 성과 및 문제점

 ○ ‌(성과) 공개청구, 사전제공(사전공표·원문정보) 등을 통해 알권리 보장
    ‌ ‌※ ‌정보공개율 95% 이상, ’16.12월 현재 원문정보 약 12백만건 공개(’13 세계최초 도입)
 ○ ‌(문제점) 관행적·소극적 비공개 행태 지속, 기관입장 일방적 제공‧양적공개 치중 등 국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공개는 미흡


□ 주요내용
 ‌○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으로 국민 알 권리 보장 강화  
     ‌- 정보공개분야 총괄기관으로서 정보공개위원회 위상·기능 강화
    ‌※ 소속격상(행자부→국무총리), 정보공개 규제발굴 및 제도개선 등 조사‧조정 기능
   ‌ ‌- 현행법 비공개조항(법 제9조)을 외국법 등과 비교검토 후 개선 추진
 ‌○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 모바일 정보공개서비스(청구‧검색‧사전제공 등) 확대, 빅데이터 기반국민관심정보 사전제공 및 지능형 DB 등 정보공개시스템 개편
    ‌- 국민관심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이력 공개(‘정책실명제’ 강화)


□ 향후계획
 ‌○ ‌(정보공개법 개정) 개정안마련(8월) → 부처협의(9월~) → 국회제출
 ‌○ ‌(시스템 개편) BPR/ISP 용역(’18) → 시스템 재구축(’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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