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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행직, 2022~2023년 달라지는 시험제도

17일 경기도교육청은 22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전 안내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은 618, 9급 경력경쟁(특성화고·마이스터고) 채용 필기시험은 1029일 토요일에 각각 시행 예정이다. 시험별·직렬(직류)별 선발인원을 포함한 자세한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올해 3월 중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22~23년 달라지는 시험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과목이 개편된다. 교육행정직의 경우 이전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렀었다. 그러나 22년부터는 시험과목이 개편되어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 총론 등 5과목을 치르게 된다.

사서직의 경우 마찬가지로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등 5과목을 치르게 된다.

 

다음으로 그 동안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로 구분 모집하던 직렬을 올해부터는 경기 북부, 경기 남부 구분 없이 경기도 교육행정 직렬로 통합해서 선발을 하게 된다. 또한 전 직렬 거주지 요건도 완화된다. 21년까지는 시험에 응시하는 해의 1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여야만 거주지 요건이 충족됐었다. 그러나 22년부터는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 져서, 시험에 응시하는 해의 1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자도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이전 거주지 요건과 추가된 거주지 요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23년부터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기준이 개정된다. 현행 응시자격 기준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0000. 2월 졸업예정자로 되어 있는데, 23년부터는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 가능한 것으로 응시자격 기준 요건이 강화된다.

 

시험명

시험공고

원서접수

시험일정()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9·연구사 공개경쟁

3

4

6. 18.()

8

9

9급 경력경쟁

(특성화고·마이스터고)

3

8

10. 29.()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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