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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국가공무원법」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상관의 위법한 지시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지시 등을 거부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지시, 명령을 거부해도, 어떠한 인사 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개정 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법률안은 먼저,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럼에도, 이행 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게 되면, 소청심사 외에도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게 하고,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인사행정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다. 공무원 채용·승진 등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신설했다. 인사혁신처장은 제보에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요구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위법·부당한 인사관리의 중대한 원인이 기관장에게 있을 경우, 인사관장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인사에 참고하고, 기관장의 인사운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에서 ‘봐 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 징계·소청사건의 심사절차를 강화해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필요하도록 의결 정족수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법률안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원칙을 공무원 임용 시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공직 내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임기제공무원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폐지하였다.


김판석 처장은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 해당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저해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공무원다운 공무원’이 되도록 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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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