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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내년 개정 예정

행안부, 이번 개정안 국민 관점에서 개선 노력

행정안전부는 국민 알권리 및 국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은 1998년 시행 이래 지금까지 6차례 개정을 통해 국민 알권리를 신장시켰으나, 여전히 정책 불투명 등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시민, 정보공개 담당자 등과 2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정보공개위원회의 회의 등을 통해서 제시된 위원회 위상·기능 강화, 심의회 운영 활성화, 처벌규정 도입 등의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관점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편사항들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 의무에 적극적 공개 조직문화 형성노력을 새로 두고, 공개거부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정보공개 담당자 의무 신설 ▲ 정보공개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 작성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되,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요구 ▲ 의사결정·내부검토 등 진행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때, ‘진행과정의 현(現) 단계’, ‘종료 예정일’을 추가로 안내 의무화 ▲ 정보공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를 총리 소속(현 행안부장관)으로 격상하고,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조사ㆍ개선권고권 및 공공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기준 개선사항 등 기능 강화 ▲ 공공기관별 운영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전문가 비율 확대(1/2→2/3),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단·공사까지 의무적 설치하되, 기관 규모·성격 등 감안한 상급기관에서 통합운영 가능 ▲ 공공기관별 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기준을 3년마다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행안부 제출 등 비공개 정보관리 강화 등이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공개법」정부안은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내년에 개정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 노력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과 국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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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