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자”는 대통령 지시(10.23.) 후속 조치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점검한 결과 1,476건(475개 기관)에 달하는 채용비리가 적발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11월 1일부터 2개월간 824개 지방공공기관 중 최근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기관 등 165개 기관을 제외한 6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330개)은 기획재정부, 지방공공기관(824개)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주관하여 채용비리 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행안부와 시·도에서는「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지난 11월 1일에 설치하고,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실시하였다. 지자체 주관으로 824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이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40개 기관을 선정, 12월 4일부터 행안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결과 475개 기관 1,476건이 적발되었다. 한편,「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지방공공기관 대상 채용비리 제보 36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심층조사 시에 우선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실시하였다. 적발된 내용 중에는 모집공고 위반, 위원구성 부적절 등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규정미비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들이 상당수를 차지하였으며, 부정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되어, 102건에 대해서는 문책(징계) 요구하고, 24건은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시도(시군구 포함)에서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 문책(징계) 요구 등을 하고, 또한,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수사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 등 별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나타난 절차적·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채용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함께 상시 신고 및 감독체계를 강화하여,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함으로써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채용비리 사례
◊ 별도 공개경쟁시험 없이 이전 예비합격자(예비합격자 순위도 조작)인 기관장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아들을 부당 채용
◊ 기관장이 응시자와 사전 면담하고, 합격자 발표전에 기관장 묵인하에 사전 근무시키고 서류·면접심사를 후 최종 합격시키는 등 부당 채용
◊ 인사담당 팀장이 자신의 조카가 당해 채용에 응시했음에도 임용 및 인사 등 직무에 회피 없이 특혜 채용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위원으로 제척대상인 기관 내부직원인 상임이사와 팀장이 심사위원에 참여하여 특정인을 채용
◊ 1위 득점자의 평가점수를 집계표를 낮게 기재하여 불합격 처리하고, 2위 득점자를 부당 채용
◊ 특정인을 선발하고자 경력이 많은 타 응시자 점수를 하향 조정하고, 특정인 경력점수를 높게 평정하여 부당 선발
◊ 응시자격 공고를 함에 있어 법에서 정한 자격조건 보다 과도하게 제한하여 특정인을 채용하는 결과 초래
◊ 채용공고를 하면서 채용자격 기준(학사학위 취득)에 맞게 채용 공고하지 않고 임의로 학위를 상향 조정(석사학위)하여 특정인을 채용
◊ 15배수로 정한 채용방침과 다르게 20배수, 25배수, 30배수 등 선정 기준을 임의로 조정하여, 탈락 대상자(3명)를 최종 합격 처리
◊ 채용 시 자격요건에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자로 공고하였으나, 1년 6개월로 경력미달자인 부적격자를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