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이 까다로워지고,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에 대하여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공무원 징계, 소청 심사절차를 강화했다. 소청심사에서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징계처분의 취소·변경이 가능했으나,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성비위 등 중대비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신문고’에서 받았던 위법·부당한 인사행위에 대한 신고체계가 법적 근거, 제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법률로 규정해 활발한 신고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성범죄 등에 따른 부당전보 등 2차 피해에 대한 신고, 구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이행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국가핵심인재 관리시스템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인재DB)’의 수집범위를 넓히고, 활용도도 높아진다. 공직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추가로 발굴ㆍ수집하고, 인사상 목적 외에 정책 자문 등의 목적으로도 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밖에, 공직 내 다양성 확대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제한도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