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는 엄벌하고,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은 징계를 면제 받게 된다.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 징계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공무원 징계령」 개정안(5.15. 시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5.30. 시행)과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5.23. 시행)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공무원의 성희롱 비위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공직사회가 앞장서고, 성희롱 없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불법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촬영ㆍ유포 등 성폭력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 종사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명시하였다.
경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공직사회의 사이버보안에 대하여도 상용메일ㆍ민간 SNS로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거나, 직무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공무원의 비밀엄수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징계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현재도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의무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개선하였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과실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충분한 정보 검토와 보고 절차 등을 이행하였다면 징계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혐의자에게 교부하는 출석통지서에 적극행정은 감면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 시 소명할 기회를 확대하였다.
이밖에 징계의결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로 구성, 운영하는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감사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퇴직공무원은 본인이 소속했던 기관에 퇴직 후 3년간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도록 하고, 감사원이 해당 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한 비위사건은 감사원 관계자가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였다.
김판석 처장은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엄벌하여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이는 한편, 적극행정은 징계를 면제함으로써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