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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공공기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법률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23년까지,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은 2021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정부는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 중이나(올해 1105개소 선정), 향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돼 있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청년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필요한 경우 지원의 폭을 넓혀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다수 의원발의법안이 계류되어있는 바, 기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대한민국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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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