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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인사혁신처 직제 개정

'재해보상정책관'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다음 달 시행(3.20. 공포, 9.21. 시행)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해보상 급여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청구인 편의를 제고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하여,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간소화(2단계 → 1단계)한다. 심사체계를 개선하여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였다. 1심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2심인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하며, 심사위원 풀(pool)을 도입·확대하고 심사 관련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 심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도록 했다. 재해예방 사업으로 재해발생을 줄이고, 재활, 직무복귀 지원 사업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심리적·사회적 재활과 성공적인 직무복귀를 지원한다.


개정령(안) 통과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재해보상 정책과 심사 기능 등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한다. 신설되는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공무상 재해에 대하여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직종, 근무환경 등을 분석하여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새로 설치되는 재해보상심사담당관에서는 심사 절차를 통합, 간소화하여 유족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으로,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혁신처 조직개편은 법 제정 취지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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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