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 1,81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내역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이 393억원으로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농촌진흥청 전혜경 원장이 289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3,519,244,000원이었다.
< 재산총액 상위자 >
(단위 : 천원)
순위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재산 총액 |
1 | 대통령비서실 | 민정수석 비서관 | 우병우 | 39,367,542 |
2 | 국립농업과학원(농촌진흥청) | 원장 | 전혜경 | 28,901,220 |
3 | 인천광역시중구 | 구청장 | 김홍섭 | 18,831,722 |
4 | 한국기계연구원(미래창조과학부) | 원장 | 임용택 | 17,571,366 |
5 | 인사혁신처 | 처장 | 이근면 | 16,961,508 |
6 | 법무부 |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장 | 진경준 | 15,656,093 |
7 | 부산광역시의회 | 의원 | 백종헌 | 15,110,454 |
8 | 서울특별시의회 | 의원 | 성중기 | 13,175,362 |
9 | 서울특별시의회 | 의원 | 이복근 | 12,681,912 |
10 | 경기도의회 | 의원 | 이현호 | 12,247,497 |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6년 2월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대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 3,100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5,500만원이 증가했다. 공개대상자 1,813명 중 재산증가자는 1,352명으로 74.6%이고, 재산감소자는 461명으로 25.4%이다. 재산 증가액 평균(5,500만원)의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개별 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으로 인한 가액변동액이 36%(2,000만원)이고, 부동산상속, 급여저축 등으로 인한 증가액이 64%(3,500만원) 이다.
또한 공개대상자의 59.4%(1,077명)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인 경우가 공개대상자의 28.2%(512명)로 가장 많았다.
< 공개대상자 재산규모 현황 >
(단위 : 명)
구 분 | 1억원 미만 | 1~5억원 | 5~10억원 | 10~20억원 | 20~50억원 | 50억원 이상 |
총 계(1,813) | 108(6.0%) | 457(25.2%) | 512(28.2%) | 401(22.1%) | 277(15.3%) | 5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