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이 행정자치부 예규 제50호로 공고됐다.
스마트워크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방식을 말한다.
스마트워크센터란 도심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주거지 인근 및 출장지 등 원격지에서 업무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원격업무시스템을 갖춘 사무공간을 지칭한다.
스마트워크의 추진배경으로는 ▲기존의‘일’중심에서‘개인생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 핵심인재 확보와 생산성을 제고하는 요인으로 부상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여성인력 활용의중요성 증가 ▲긴 노동시간, 낮은 노동생산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무방식의 선진화 필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및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업무공백 해소 및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워크 중요성 부각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공고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예규에는 크게 기본원칙, 대상별 이용 지침,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지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정부기관에 업무 연속성을 제공하고자 2010년부터 도입되어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18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