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통합 정비하고,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순직”의 용어를 “위험직무순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927호, 2016.1.27. 공포, 2016. 7.28. 시행)되어 이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이 개정령안 제안이유로 제시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크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 정비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는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의뢰 또는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전문기관 조사 및 전문가 자문 실시) ▲공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요양을 받는 공무원이 공무상요양승인 이전에 진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환급받던 것을 공단과 요양기관이 공무상요양비를 직접 정산 할 수 있도록 한 것(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 개선) ▲“순직”의 용어를 “위험직무순직”으로 변경하고 “유족보상금”을 “순직유족보상금”으로 변경 한 것 등이 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 정비의 주요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기준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통합 하였고 ▲공무상 질병인정기준의 분류체계를 질병원인별 또는 질병계통별로 체계적으로 재분류 하였으며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자해행위, 암, 정신질병 등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기준에 추가 하였다.
해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7층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이나 전자우편(jm5479@korea.kr)을 통해 제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