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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연금법 개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통합 정비하고,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순직의 용어를 위험직무순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927, 2016.1.27. 공포, 2016. 7.28. 시행)되어 이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이 개정령안 제안이유로 제시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크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 정비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는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의뢰 또는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전문기관 조사 및 전문가 자문 실시) 공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요양을 받는 공무원이 공무상요양승인 이전에 진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환급받던 것을 공단과 요양기관이 공무상요양비를 직접 정산 할 수 있도록 한 것(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 개선) 순직의 용어를 위험직무순직으로 변경하고 유족보상금순직유족보상금으로 변경 한 것 등이 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 정비의 주요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기준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통합 하였고 공무상 질병인정기준의 분류체계를 질병원인별 또는 질병계통별로 체계적으로 재분류 하였으며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자해행위, , 정신질병 등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기준에 추가 하였다.

 

해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59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7층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이나 전자우편(jm5479@korea.kr)을 통해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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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