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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공고

공무원 우수 성과자 승진기회 확대

지난 22일 인사혁신처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휴직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승진임용배수범위 확대를 통해 우수 성과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방역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보건직렬 내 방역직류를 신설하며, 6급 근속승진 인원제한 완화를 통한 7급 장기재직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자기개발휴직 대상 등 구체화 승진임용배수 범위 확대(참고 1) 6급 근속승진 개선 방역직류 신설 조사·수사 중 직위해제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개선 한지채용 요건 개선 등이다.

 

특히 이 중 승진과 관련하여 6급 근속승진 인원제한을 20%~30%로 완화하는 안과, 우수 성과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승진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배수범위를 확대하는 안은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1) <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확대 >

임용하려는 결원 수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현 행

개정안

1

결원 1명당 7배수

결원 1명당 10배수

2

결원 1명당 5배수

결원 1명당 8배수

35

결원 1명당 4배수

결원 1명당 6배수

610

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20

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30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35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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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