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인사혁신처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휴직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승진임용배수범위 확대를 통해 우수 성과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방역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보건직렬 내 ‘방역직류’를 신설하며, 6급 근속승진 인원제한 완화를 통한 7급 장기재직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자기개발휴직 대상 등 구체화 ▲승진임용배수 범위 확대(참고 1) ▲6급 근속승진 개선 ▲방역직류 신설 ▲조사·수사 중 직위해제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개선 ▲한지채용 요건 개선 등이다.
특히 이 중 승진과 관련하여 6급 근속승진 인원제한을 20%~30%로 완화하는 안과, 우수 성과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승진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배수범위를 확대하는 안은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1) <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 확대 >
임용하려는 결원 수 |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 |
| 현 행 | 개정안 |
1명 | 결원 1명당 7배수 | 결원 1명당 10배수 |
2명 | 결원 1명당 5배수 | 결원 1명당 8배수 |
3명 ~ 5명 | 결원 1명당 4배수 | 결원 1명당 6배수 |
6명 ~ 10명 | 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20명 | 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30명 |
11명 이상 |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35명 |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4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