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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 성과급 불법 관행 근절

행자부, 다양한 제도적 방안 강구‧시행키로

행정자치부는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시행하기로 하였다. 2016년 성과급이 차질 없이 정상 지급되도록 성과급비리 신고(익명) 핫라인을 설치(4.22.), 관련 제보 접수 시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노조 주도의 성과급 반납투쟁 등 재배분 행위가 불법 행위임을 일반 공무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성과급제의 필요성, 재배분 금지의 정당성 등을 Q&A 형태로 정리배포할 계획이다.

 

2015년 변경되어 올해 전면 시행되는 주요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급 운영절차 개선(직원 의견수렴 의무화 등), 재배분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한 지급방식 개선(1회 일시금 월별 균등분할), 위반 행위자 제재 강화(성과급 불이익 및 징계 강화) 등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소위 전공노주도의 불법적인 성과상여금 반납 투쟁에 대해서는, 선량한 공무원들이 연루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급을 노조로 반납한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에도 실제 재배분을 위한 반납행위가 실행된 것이므로, ‘성과급 재배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고, 정부합동감사 및 공직감찰 등을 더욱 강화하여, 성과급 노조 반납 등 재배분 행위 적발 시, 해당 성과급 환수 및 다음연도 지급 금지는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기준인건비 삭감 등의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성과상여금 나눠 먹기는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무사안일소극행정을 조장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성과상여금제도가 취지에 맞게 정상 운영되도록 평가지표 개발, 평가자 교육 의무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Q1. 공무원은 성과와 무관하게, 연공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아닙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 사회가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만 하는데, 종전의 연공급적 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중심의 보수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Q2. 공공부문 성과는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기업과 같이 매출액, 영업이익 등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기관별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춰 설정된 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성적인 지표와 목표달성도 등에 따라 충분히 측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별 노력, 기여, 성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보상하는 것은 오히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Q3. 성과급 평가등급이 연공에 따라 결정된다?

아닙니다. 기관별 특성에 따라 근무성적평정(50% 이내), 부서업무평가, 부서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기준을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평가지표 등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Q4. C등급 강제할당 = 퇴출제 아닌가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성과급은 업무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으로 공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지 공무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인사위원회 동의, 교육훈련 부여 등) 등을 거치지 않고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Q5. 재배분 금지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상 재산권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합니다.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 성과급을 다시 거둬들여 재배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성과급제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Q6. 반납동의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아닙니다. 실제 노조에 반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납동의서 제출은 공익에 반하는 공무원 다수의 결집된 행위이므로,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처분 및 성과급 관련 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다음연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납 행위가 실제 성립된 경우에는 당연히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Q7. 성과급제로 인해 조직 내 경쟁과 눈치 보기가 만연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문화 정착을 위해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도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도가 정착된 조직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이나 눈치 보기 등의 폐단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Q8. 직원 간 위화감이 조성되어 업무협조가 안 된다?

아닙니다. 개인별 노력, 기여, 성과가 다름에도 동일하게 보상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평등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또한 업무성과에는 개인별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부서 업무에 대한 성과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업무 협조에 불성실하거나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이러한 행태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Q9. 성과급 재배분은 모든 공무원들이 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과급 재배분은 성과급 평가에서 업무성과가 미흡하여 하위등급을 받는 공무원 또는 노조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위 전공노에서는 성과급 반납투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년에 C등급이 되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사실상 참여를 강요하고 있으나, 오히려 반납투쟁에 참여하면 해당 성과급 환수는 물론 내년도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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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