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를 앞당기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정부 전 부처로 확대 실시된다. 인사혁신처는 부서장이 초과근무 총량 내에서 직원의 초과근무를 승인,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이달부터 정부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란 부처별 평균 3년간의 초과근무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의 일정량(10~30%)을 유보후 부서별 총량을 배분하고, 부서장은 배분한 총량의 범위에서 직원의 초과근무를 승인‧관리하는 제도로, 부서장․ 직원 모두 초과근무시간을 제한된 자원으로 인식함으로써 자기주도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효과를 의도한 제도이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초과근무 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저녁을 함께하는 삶을 앞당기는 등 생산성과 업무 효율, 근로자의 만족도 모두를 높이는 근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4〜15년 국토부, 행정자치부 등 13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가 7.4%(27.1→25.1시간) 줄었으며, 실시기관 직원(5급 이하)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8,723명)의 71.3%(5,802명)가 ‘만족’으로 응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예로 정부세종청사 ○○부에 근무하는 김△△사무관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시행되면서 불필요한 야근이 사라졌다고 했다. 퇴근 후 쌍둥이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야근(초과근무) 때문에 아이들 문제로 남편과 티격태격하던 것은 옛 이야기가 됐다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시범실시기관의 운영 성과, 만족도 등을 고려 해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찰‧소방‧재난안전 등 초과근무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현업공무원이 대부분인 기관의 경우 제외)로 확대하고, 공직사회부터 비효율적 장시간 근로 문화를 없애고, 생산성을 높이는 선진국형 근무 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확산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대한민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57시간(공무원은 2,200시간 이상)으로 OECD 회원국 3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2달러 28위로 최하위권이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부서장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 실시로 초과근무 감축 노력과 함께 근무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초과근무 감축 노력을 지속하는 등 제도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