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은 공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예전에는 20년 이상 근무해야 했는데,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2015년 6월 22일 공포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는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언제 임용되었느냐’와 ‘언제 퇴직하느냐’의 2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 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가, 미만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년 미만이라면,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20년 미달 연수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달 연수의 2배를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적용받는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 공무원의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금법 개정 후 1996년 이후 임용 공무원의 퇴직 연도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 또는 정년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는다. 2022년부터 2034년까지는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에 퇴직연금을 받는다.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정년이 60세 미만이거나 계급정년,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적용된다.
(60세 미만의 정년, 계급 정년 등으로 퇴직 시 연금지급개시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