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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 연금 파헤치기

3탄, 연금 지급개시 연령

공무원연금은 공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예전에는 20년 이상 근무해야 했는데,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2015622일 공포되어, 2016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611일부터는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언제 임용되었느냐언제 퇴직하느냐2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19961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201611일부터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 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200012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가, 미만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20001231일까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년 미만이라면, 200111일 기준으로 20년 미달 연수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0111일 기준으로 미달 연수의 2배를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적용받는다.

    

(19951231일 이전 임용 공무원의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금법 개정 후 1996년 이후 임용 공무원의 퇴직 연도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 또는 정년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는다. 2022년부터 2034년까지는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에 퇴직연금을 받는다.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정년이 60세 미만이거나 계급정년,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적용된다.

 

(60세 미만의 정년, 계급 정년 등으로 퇴직 시 연금지급개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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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