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이라 함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수급자(이하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2016년부터는 현직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공무원이 재직기간 10년 이상이면 그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족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와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인 유족이 연금 수급 중 재혼하거나, 장애를 가진 자녀·손자녀가 건강이 좋아져 공무원연금법에서 인정한 장애등급 1~7급 이외이거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유족연금도 종결된다.
유족의 우선순위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 우선한다. 배우자는 최우선 순위 유족과 동순위이며, 동순위 유족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승계한다. 동순위 유족이 다수인 경우 등분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대표자 선정 시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 유족으로 인정받는 범위
배우자 : 공무원 재직 시 혼인한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19세 이상인 자녀 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19세 이상인 손자녀 중 부가 없거나, 부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 및 조부모 : 친부모 및 친조부모, 양부모 및 양조부모도 가능(퇴직일 이후 입양된 부모 및 조부모는 제외)
* 유족급여의 종류 및 지급액
유족 연금 : 퇴직·장해 연금의 60%
유족연금부가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고 유족연금을 청구했을 때 유족연금 외에 ‘퇴직연금일시금의 4분의 1’을 지급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외에 ‘퇴직연금일시금 ☓ 1/4 ☓ (36-퇴직연금수급월수)/36’지급
유족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했을 때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