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승진 적체로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됐던 5급 이하 승진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성과가 우수한 7, 9급 공무원의 상위직급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5급 이하 승진예정인원의 일정비율(10% 내외) 특별승진을 실시한다.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 우수성과자가 특별승진을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승진 소요(T/O)를 사전에 확보해 일반승진심사 전 특별승진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시 예상결원(5급)으로 심사를 실시, 추후 우선 임용토록 했다. 아울러, 특별승진 기준의 사전 설정 및 공개 등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조직 내 수용성을 높인다.
둘째, 특별승진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초급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5급 특별승진은 관련 역량을 갖췄는지를 검증해 임용한다. 기관별 인사업무 특성에 따라 역량평가를 실시중인 기관은 기존 제도를 활용해 검증하고, 역량평가를 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보고서 기획 및 역량면접을 활용해 검증한다.
이밖에 각 부처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지원한다. 각 부처 사정에 맞춰 특별승진 비율과 방법을 정해 제도를 시행하고, 인사혁신처는 부처별 운영현황을 점검해, 불공정한 운영,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우수성과자의 심사 누락 등, 필요시 개선을 권고해 특별승진제도가 정책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의 특별승진을 대폭 확대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공직에 일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