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위공직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 관련 수사 · 검사, 인 · 허가, 조세 부과 · 징수, 공사 · 물품의 계약 등의 직무와 이를 지휘 · 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30일 개정공직자윤리법과 함께 시행되는 개정령은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위원 해임 · 해촉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법령에서는 먼저, 개정 법률에 직무회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회피해야 하는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했는데,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어 해당주식을 백지신탁한 공직자는 그 주식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주식 발행 기업과 관련된 수사 · 검사, 인 · 허가, 조세 부과 · 징수, 공사 · 물품의 계약 등의 직무와 이를 지휘 · 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하였다. 백지신탁한 주식을 매각한 경우, 매각 사실에 대한 공개 절차를 구체화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였는데,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처분된 날부터 1주일 내의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처분사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공개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태가 해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신규임용, 퇴직 등에 따른 재산등록자 등이 재산신고 시에 본인과 친족의 금융 ·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했다. 의무자는 재산등록 · 신고 의무가 발생할 경우 , 발생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대상자와 친족의 금융,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재산등록과 신고를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히 방문해 재산관련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현재는 재직자에 한해 금융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던 것이 신규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밖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해임 · 해촉, 제척 규정 등을 신설, 강화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모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임직원까지 재산신고를 의무화 해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