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은 연금수급자가 국세나 지방세 등을 체납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가 공단에 직접 연금 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연금이 연금수급자 개인 통장에 입금된 후에는 개인 자산이 되므로 채무 관계 등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연금이 연금수급자 개인 통장에 입금된 후에도 매월 1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된다. 압류금지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 따른 한 달 최저 생계비이며, 해당 연금은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이하 '평생안심통장')으로 받아야 보호받을 수 있다.
평생안심통장 개설은 간단하다. 연금수급자 본인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갖고 공단과 협약된 15개 금융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하면 된다.
평생안심통장을 이용하면 매월 150만원의 연금은 '평생안심통장'으로, 15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은 '일반통장'으로 나눠받게 된다. 평생안심통장으로 받은 연금은 매월 받는 150만원을 포함해 누적잔액도 액수와 상관없이 압류 금지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일반 통장으로 받은 연금을 비롯한 연금수급자 개인 자산을 평생안심통장으로 옮겨 압류를 방지할 수 없다.
평생안심통장에는 '월 150만원까지 공무원연금만 입금'되며, 입금행위자체도 공단만 가능하다. 물론 출금은 연금수급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