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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7급·5급공무원

공무원연금 파헤치기

8탄, 월 150만원은 평생 안심


공무원연금은 연금수급자가 국세나 지방세 등을 체납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가 공단에 직접 연금 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연금이 연금수급자 개인 통장에 입금된 후에는 개인 자산이 되므로 채무 관계 등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연금이 연금수급자 개인 통장에 입금된 후에도 매월 1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된다. 압류금지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에 따른 한 달 최저 생계비이며, 해당 연금은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이하 '평생안심통장')으로 받아야 보호받을 수 있다.

평생안심통장 개설은 간단하다. 연금수급자 본인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갖고 공단과 협약된 15개 금융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하면 된다.

평생안심통장을 이용하면 매월 150만원의 연금은 '평생안심통장'으로, 15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은 '일반통장'으로 나눠받게 된다평생안심통장으로 받은 연금은 매월 받는 150만원을 포함해 누적잔액도 액수와 상관없이 압류 금지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일반 통장으로 받은 연금을 비롯한 연금수급자 개인 자산을 평생안심통장으로 옮겨 압류를 방지할 수 없다

평생안심통장에는 '150만원까지 공무원연금만 입금'되며, 입금행위자체도 공단만 가능하다. 물론 출금은 연금수급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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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수험뉴스 칼럼(제5회)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고쳐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 자신이 가진 지나친 열정으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만 따라가다 진정 중요한 공부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든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점점 더 나태해져서 해야 하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든가 하는 등의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수험생활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의 연속이 곧 수험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