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합격, 그 후...
채용후보자 등록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2016년도 9급 공채 합격자라면, 2016.8.3.(수) 오전 9시부터 부터 8.8(월) 오후 6시까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이 기간 중에는 24시간 등록 가능하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 )에 로그인하고, [채용후보자] -> [채용후보자 등록]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사항이 휴대전화 SMS 로 수신된다. 채용후보자 등록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다른 곳에 동시 합격 등 채용후보자 등록의사가 없다면, 임용포기 등록을 선택해서 작성하면 된다.
임용절차
2016년 9급 공채 채용후보자 등록 (8.3.~8.8.)
->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공개 (8.12.~8.17.)
-> 부처배치 안내 (8.12)
-> 부처배치
-> 배치부처로 임용 추천
배치부처
해당부처에서 개인에게 연락 (임용서류 제출, 임용유예 신청)
-> 신원조사 등 임용 결격사유 확인
-> 시보임용 (임용 전 수습 포함)
임용유예 신청
임용유에는 각 기관의 임용권자가 임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201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 합격자는 전원 각 기관에 임용추천 예정이므로 임용유예가 필요한 경우 임용추천을 받은 기관에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임용유예는 먼저 부처 배치를 받은 후에 배치받은 부처로 임용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임용유예 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각 부처에서는 제출된 임용유예신청서에 대하여 자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임용유예 인정 여부를 개별 통보하는데, 각 기관의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임용유예 요건
-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등
동시합격
지방직 등 다른 공무원시험에 동시에 합격했다면 두 곳 이상에 채용후보자 등록이 되어 있어도 괜찮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후 지방직 등 다른 공무원시험에 동시에 합격하였더라도 모든 시험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의 기관에 동시에 임용될 수는 없으므로 임용 전에는 반드시 임용포기 또는 의원면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