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률이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등을 산정하기 위해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소득월액에 곱하는 비율이다.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연금지급률이 '재직기간 1년당 1.9%'에서 '재직기간 1년당 1.7%'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하위직 공무원의 퇴직연금이 노후 생계보장에 미흡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 재분배 요소도 도입된다. 연도별 '연금지급률 중 1%'에는 국민연금과 같이 '소득 재분배 적용비율'이 적용되는데, 소득 재분배 적용 재직기간은 30년까지이다. '소득 재분배'란 소득계층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과 같이 공무원연금에도 소득재분배 요소가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원 간의 퇴직연금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